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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간 아파트 매매에 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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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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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00도 00시 00로 90 0000 002동 0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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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일자 | 2021년 4월 20일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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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일 | 2024년 9월 30일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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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면적 | 75.4058㎡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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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면적 | 84.92㎡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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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현황 | 000(50)·000 (50) | 1세대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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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00 아파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00 소재 아파트를 시아버지께 먼저 양도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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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현재 홈택스 유사매매사례가 2.9억으로 조회됨-> 금액 적정성 확인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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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아버지는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현재 1세대 1주택자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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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➃ 해당 아파트 현재 전세를 주고 있고, 전세금은 2.7억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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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질의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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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아버지와의 부동산 매매가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에 해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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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
| 다만,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아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 사례의 경우, 전세계약(2.7억)을 승계받고 매매대금과 전세금의 차액(0.3억)만큼을 시아버님께서 지급하여, 대가관계가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
|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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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특수관계인(시아버지)이 부동산을 양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시아버지) 그 재산을 |
|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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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양도자 양도소득세 + 시아버지 양도소득세 <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증여세'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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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 지급 후 단기간 내 회수 시 해당 증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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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 전세금을 반드시 양수자인 시아버님이 반환해야 하며, 반환여부에 대한 증여조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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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아버지의 매매대금 지급액이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대상에 해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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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규정은 재산취득자(시아버지)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는 |
| 규정입니다. 이전에 발생한 소득으로 시아버님께서 보유하시고 계신 자산으로 차액(0.3억) 및 전세자금(2.7억)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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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양도소득세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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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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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액 | 3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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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 | 314,650,000 | 실지거래가액에 부대비용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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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 | 0 | 현재 양도 전이라 예상 필요경비 0원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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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 | -14,65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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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양도차익 | -14,65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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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차익이 음수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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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시아버지 주택 취득세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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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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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 | 3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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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3,000,000 |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 1~3% 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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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 0 | 85㎡이하로 농특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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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 | 300,00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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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취득대금 | 303,300,000 | 취득가액 + 취득세(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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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현재(2024.09.11) 시행중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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