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공급-삼일인포마인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것 중 다음의 (1)~(3)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
가) 과세표준
- 상품, 제품, 원재료 등: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감가상각자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으로 과세
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위에 따라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다만 대가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
①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②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 유사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비영업용소형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가) 과세표준
- 상품, 제품, 원재료 등: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감가상각자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으로 과세
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운수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비영업용소형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다만 대가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3)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봄. 다만,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 시 재화의 공급으로 봄
가) 과세표준
- 상품, 제품, 원재료 등: 해당 재화의 실지취득가액. 다만,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공급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정액을 더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봄
- 감가상각자산: 감가상각자산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다만, 감가상각자산을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상품이나 제품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
●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과세표준
- 상품, 제품, 원재료 등: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감가상각자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으로 과세
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의 자기생산ㆍ취득재화가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다만 대가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상 증여
●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과세표준
- 상품, 제품, 원재료 등: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감가상각자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으로 과세
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다만 대가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판매장려금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함
폐업시 잔존재화
●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가) 과세표준
- 상품, 제품, 원재료 등: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감가상각자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으로 과세
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됨. 한편,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력비ㆍ난방비ㆍ불용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받거나 발급할 수 있음
※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재화
●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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