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나 한가해요..사진 보냈어요 ...전화주세요.
즉시대출 해드립니다.
대리운전....등 하루에 몇 통씩 오는 스팸으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져.
이동통신사에 여러차례 걸쳐 이야기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우연한 기회에 이 사이트를 알게 되어 이제는 불법으로 오는 모든 스팸을
아래 주소로 해결 하고 있답니다.
스팸 신고를 할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서 양식대로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제가 신고한 스팸에 대해 답장이 온 것입니다.
이 주소를 활용하여 불법에 대처하여
불법 업자들이 이 땅에 서지 못하는 깨끗한 IT강국 대한민국이 되는 날까지 .....
불법 스팸문자와 메일 신고 주소 : http://www.kisa.or.kr/kisa/spam/jsp/spam_101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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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
2007-03-21 |
수 신 : |
*****@hanmail.net |
참 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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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접수번호:070315-10000949)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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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전 수신 미동의” 신고건(080-850-2972)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2007년 3월 19일 해당 행정관서(각 관할 체신청)에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체신청에서는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자 및 사실조사 협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②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③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로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하는 단체(업체) 등은 위반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스팸없는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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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고내역 - 피해전화번호 : 011-****-**** - 스팸번호 : 080-850-2972 - 스팸수신일시 : 2007-03-15 16:00:00.0 - 신고내용 :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다린)요란한 체험담을 털어놨어요 거부 ㅇ8ㅇ 850 2972 네이트 메시지로 보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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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 (우)138-803 |
전 화 : |
02-405-4753 |
팩 스 : |
02-405-4789 |
담당자 : |
박희정 |
E-mail : |
phj@kis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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