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위탁시 |
나주시 결산서 | ||||
평 균 |
2004년 |
2005년 |
2006년 | |||
계 |
1,997 |
1,848 |
1,869 |
1,591 |
1,846 |
2,171 |
인 건 비 |
700 |
700 |
1,269 |
1,214 |
1,261 |
1,304 |
동 력 비 |
10 |
10 |
10 |
|
|
31 |
수 선 비 |
179 |
179 |
283 |
160 |
346 |
342 |
일반관리비 |
388 |
388 |
313 |
207 |
239 |
494 |
잔류인원 |
720 |
571 |
|
|
|
|
비 고 |
ⓛ잔류인원 720백만원일때 2006년 결산서로 비교할때 ==>2,171-1,997 = 1.74억 절감(20년 34.8억 절감) ②잔류인원 571백만원일때 2006년 결산서로 비교할때 ==>2,171-1,848 = 3.23억절감(20년 64.6억 절감) ③잔류인원 720백만원일때 2004~2006년 평균으로 비교할때 ==>1,869-1,997 = 1.28억 상승(20년 25.6억 상승) ④잔류인원 571백만원일때 2004~2006년 평균으로 비교할 때 ==>1,869-1,848 = 21백만원 절감(20년 4.2억 절감) |
*2006년 결산서 금액차이가 다소 있음(공무원 노조: 2123, 나주시 :2171)
【표-2. 타당성 분석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
구 분 |
총편익(B) |
총비용(C) |
NPV(B-C) |
B/C |
ⓛ잔류인원-720백만원(연 1.74억 절감) |
증분편익 |
15,180 |
12,606 |
2,574 |
|
현재가치 |
10,896 |
12,606 |
-1,692 |
0.86 | |
②잔류인원-571백만원(연3.23억 절감)
| |||||
증분편익 |
18,160 |
12,606 |
5554 |
| |
현재가치 |
13,056 |
12,606 |
450 |
1.03 | |
* 표-1에 의하여 타당성 분석결과를 비교 하였다. 기호에 따라(①②③④) 분류하였다. ⓛ 공무원 노조가 주장한 잔류인건비 및 운영비 7.2억원으로 비교하면 누수량 저감편익 106억 + 불감율 편익 11억 + 고정운영비 절감편익 34.8억 = 151억으로 <10,896/12,606 = 0.86(타당성 분석 결과 - 사업타당성 없음> ② 상수도 사업소가 주장한 잔류인건비 및 운영비 5.71억원으로 비교하면 누수량 저감편익 106억 + 불감율 편익 11억 + 고정운영비 절감편익 64.6억= 1181억으로 <13,056/12,606 = 1.03(타당성 분석 결과 - 사업타당성 있음) ③,④의 3년 평균으로 하면 타당성이 0.52, 0.69로 타당성이 없음 |
여섯째 기타 쟁점 사항
ㄱ. 상수도사업이 민영화로 가는 통로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위의 판단은 나주시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민영화는 아니라고 판단함. 환경부가 추진하는 상수도 구조개혁에서도 나타났듯이 상수도 관리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는데 자립화, 공사위탁 그리고 민영화로 나누고 있다.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위탁은 엄격히 말해서 민영화가 아니고 공사위탁이다. 검증위원회도 국가 기간산업인 물의 공공성을 해치는 민영화는 절대 반대 하는 입장이다. 또 상수도위탁이 사유화의 중간단계라면 철저히 사실을 밝히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ㄴ. 상수도위탁으로 말미암아 상수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위탁기관으로 전환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관리할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위탁기관이 위탁기간이 끝난 다음 우리시에 과도한 위탁대가를 요구할 때 대책이 없다는 우려도 있었다.
ㄷ. 원수증가가 과대계상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위의 판단은 원수량은 원가결정에 가장 중요한 인자이므로 이에 대한 계산은 협약서 작성 시 정확한 과학적인 통계를 밑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7. 결론
ㄱ. 공노조의 역할
상수도운영 효율화 사업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문제 제기는 상수도와 상수도위탁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사업계획서상 인건비와 운영비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수도가 시민의 복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소의 효율화에 대한 투자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지적이 있었고, 또 위탁보다는 나주시에서 상수도사업소의 조직과 인력을 재구성하고 자체운영을 통하여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시민검증위의 발족은 물론 만약 위탁을 하게 된다면 시민이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의 편에 서서 감시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다.
ㄴ. 상수도사업소의 역할 강화
상수도 위탁사업은 시민의 혈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번 협약서가 잘못 작성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상수도를 효율화 하고자하는 투철한 책임감과 기획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나주시 자체 효율화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과 자체효율화 사업의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위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향후 상수도 조직을 전문화하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업을 주도하고 감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수도 사업소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제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ㄷ. 상수도 위탁사업의 검토
현재 전국적으로 위탁 지자체가 많지 않은 관계로 위탁사업의 효율성이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기관의 성과를 확인한 후 위탁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우리시의 경우 혁신도시가 완성된 후 급수량의 증가를 확인하여 자체효율화사업추진 또는 위탁을 체결 할 수 있을 것임으로 나주시와 시의회는 시간을 두고 위탁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ㄹ.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시민검증위원회는 이번 검증을 통하여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비를 사용하여 보존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타 지자체 전주시와 논산시는 위탁 시 상수도요금을 100%현실화 했던 사례를 귀감삼아 우리시도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 장기적으로 현실화 할 것을 권고한다
첫댓글 검증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참고하십시요. 본단체의 의견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