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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1천만원으로10억만들기모임(부동산의모든것)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구분 |
보유기간 |
08.12.31 이전 |
09.1.1 이후.09.3.16 이후 | |||
과세표준 |
08년 이전 |
과세표준 |
2009년 |
2010년 | ||
기본세율 |
2년이상 |
1000만원 이하 |
9% |
1200만원 이하 |
6% |
6% |
4000만원 이하 |
18% |
4600만원 이하 |
16% |
15% | ||
8000만원 이하 |
27% |
8800만원 이하 |
25% |
24% | ||
8000만원 초과 |
36% |
8800만원 초과 |
35% |
33% | ||
1년 ∼2년미만 |
40% |
|
40% |
40% | ||
1년미만 |
50% |
|
50% |
50% | ||
2주택자 |
50% |
|
6%∼35% 기본세율 적용 |
6%∼35% 기본세율 적용 | ||
3주택이상인 자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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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6%∼35% 기본세율 적용 | ||
비사업용 토지 |
60% |
|
60% |
6%∼35% 기본세율 적용 | ||
미등기 전매 |
70% |
|
70% |
70% |
09년1월1일 자로 양도소득세율이 바뀌었고 2차로 09년3월16일 양도세율이 바뀌었다.
비사업용토지 일반세율 적용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중과조치 폐지(09.3.16 즉시 시행)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인 자는 2009.1.1∼2010.12.31 까지 한시적 세율 적용
2주택자, 3주택 이상인 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속해서 배제
첫댓글 영수씨 고마워여 다른 자료도 올려줘봐유
스크랩함에 넣어서 복사-붙이기 하였는데 붙이기가 않되네요 하엿튼 감사 감사------
영수씨 .... 풀어라하세여
영수씨 .... 풀어라하세여
스크랩 된건 복사가 안되더라구요 그냥 스크랩만해서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