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특별절차, 2022 교육과정개정안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 유엔 교육권∙건강권 특별보고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독립 전문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정부에 공동으로 공개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한국정부 조속히 응답해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월 25일 파리다 샤히드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인권이사회 4개 특별절차*(이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등)는 공동으로 지난 2023년 1월 25일 서울시·충청남도의 학생인권조례등 폐지 움직임과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하는 공개서한을 한국정부에 발송하였습니다.
* 파리다 샤히드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틀라렁 모포컹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 빅토르 마드리갈 볼로즈 유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관한 독립전문가, 도로시 에스트라다 탄크 여성차별실무그룹 의장
3.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등은 서울시·충청남도의 학생인권조례와 충청남도 기본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계획에 대해 국제인권기준, 특히 차별금지에 위배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다른 인권조례도 폐지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등은 한국정부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국제법에 따라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밝힌 유엔기구의 일반논평및 최종견해 등을 참조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등은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사람의 평등권과 비차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1990년 4월 10일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자유권규약)은 국가에 모든 사람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없이 협약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였습니다. 또한 유엔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채택을 권고하였고, 폭력과 혐오표현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 하였으며, 대한민국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른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공식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1991년 11월 20일 대한민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제2조의 비차별에 대한 권리가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여성차별실무그룹은 성별정체성 및 다양성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였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4. 또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등은 교육부가 2022년 11월 9일 학교교과서와 교육정책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권” 등의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2022년 교육과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는 2022년 12월 22일 확정되어 2024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데, 그 개정의 근거로 이러한 용어들이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 데에 대하여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된 교육권과 건강권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등은 1990년 4월 10일 대한민국이 비준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제12조가 모든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최고 수준을 차별없이 누릴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모든 사람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 교육권 특별보고관의 성교육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제인권기준이 교육권과 분리할 수 없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일반적으로 성과 재생산 보건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여성차별실무그룹은 포괄적인 성교육을 포함하여 편견없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상기하였습니다.
5.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등은 한국정부에 서한에 관한 의견, 국제인권협약에 따른 의무와의 합치여부, 현행 정책이 국제인권기준과 불합치 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계획,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 등에 대하여 2월 24일까지 답변을 할 것을 요청하면서 해당 답변은 48시간 후에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것이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통상적인 보고서에서 인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등은 이번 서한에 대하여 서울시의회는 물론 충청남도의회와도 공유할 것을 특별히 요청하였습니다.
6. 지난 2022년 12월 민변과 교육단체들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등에게 서울 등 지자체의 인권조례폐지움직임과 2022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하여 인권침해 상황에 관하여 긴급진정서(Urgent Appeal)를 제출(2022. 12. 15.) 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등은 지난 12월말과 1월초에 걸쳐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민변과 교육단체에게 요청하였고, 민변과 교육단체들은 2023년 1월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추가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민변과 교육단체들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인권조례폐지움직임과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해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7.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공개서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유엔인권특별보고관 등은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의 일부로, 유엔 인권시스템 내 가장 큰 독립전문가 조직입니다. 특별보고관은 정부와 조직 등으로부터 독립되어 활동하는 인권 전문가로서 인권 이슈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2023년 1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