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신천지 용도변경 불허, 공익 판단 존중해야”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 예정
입력:2026-08-05 03:06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경기도 과천 건물 용도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도 신천지의 입장에 반해 공익적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과천시의회(의장 황선희)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개최한 제300회 임시회에서 ‘과천시 중심상업지역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과천시의 공익적 판단 존중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사진).
시의회는 “이번 사건은 특정 종교를 배척하거나 종교의 교리를 판단하는 사안이 아니라, 과천시가 시민의 안전과 교육환경,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내린 용도변경 불허처분이 정당한 공익적판단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사안”이라며 “수원고법이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공익적 판단을 존중해 과천시의 도시 특성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시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천지는 2023년 과천 별양동 상가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과천시는 교통·안전 문제와 지역사회 갈등 등을 들어 불허했다. 1심 법원은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으며 과천시가 항소해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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