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현장조사를 해보세요. 아파트관리사무실에 가서 확인해보세요. 전입신고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요.
정확한 내용은 등기부등본을 보아야 알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반드시 등기부도본으로 확인하세요).
채권자 : 농협
채무자 : 김영자
소유자 : 김종일
임차인 : 안병엽
임차인 : 김영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예전에는 김영자씨가 채무자이면서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척이나 친구인 김종일씨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본인은 임차인으로 김종일씨와 계약하고 임차인으로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는 경우이지요.
임차인 안병엽은 김영자씨 남편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 취득시점은 전소유자인 김영자씨의 전입일이 아니고(왜냐면 이때는 소유자이니까) 소유권을 김종일씨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일 그 다음날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현 임차인 김영자씨는 근저당권 보다 전입일이 빨라고 그 날이 아니라 소유권을 넘긴 날 다음 날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도 점유자 미상, 세입자 없슴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대법원 인터넷서비스(www.scourt.go.kr)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세요(700원)
경매교과서 304페이지 내용입니다. 신판은 317페이지.
첫댓글 감사합니다 , 경매강의를 한번 더 들어야 할것 같아요 배운것 같은데 막상 하려니까 하나도 모르겠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