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법규 및 기술기준,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에는 수전설비 작동램프 색상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전설비 전원이 투입되었을 경우는 적색,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는 녹색램프가 점등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공표된 "산업용 기계설비의 전기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 기준 (KOSHA CODE E-11-1998)"을 참고로 살펴보면,
10.3.2 색상 표시램프(파일롯)용 렌즈의 색상은 [표3]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단, 제조자 또는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표 3] 표시등용 색상 및 의미
색상 |
의미 |
설명 |
조작방법 |
적용예 |
적색 |
비상 |
위험한 상황 |
위험상황에서 즉시작동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
한계값을 초과한 압력, 온도, 전압강하, 정지 위치 이탈 등 |
노랑 |
비정상 |
비정상 상태
(긴급 상태) |
감시 및 조치
(기능재설정 등) |
정상값을 초과하는 압력,온도보호장치의 트리핑 |
녹색 |
안전 |
정상 상태 |
선택 사양 |
운전 가능한 정상상태에서의 압력·온도 |
청색 |
강제 |
조작자의 작동 하는 상태 표시 |
강제 작동 |
지정한 값으로 지시 |
흰색 |
중립 |
기타 상태(적색,황색,녹색,청색적용 모호시 사용 |
감시 |
일반정보 |
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