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 일본어: こっかそうどういんほう 国家総動員法, 영어: National Mobilization Law)은 일본 제국이 중일 전쟁을 일으킨 뒤, 전 쟁에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 내에서 노동력과 물 자 등을 수탈한 뒤 이를 전쟁에 동원하여 수행한 전시 체제의 법령을 말한다. 1938년 4월 1일에 공표하였다.
개요
1938년 4월 공포하여 같은 해 5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전시통제법으로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 본이 전쟁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 원을 마음대로 동원,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 다. 이 법에 의해 전시에는 노동력, 물자, 자금, 시 설, 사업, 물가, 출판 등을 완전 통제하고, 평상시 에는 직업능력 조사, 기능자 양성, 물자 비축 등 을 명령했다. 이 법은 일본 본토는 물론, 일제 강 점기 조선과 타이완, 괴뢰국 만주국에도 적용되 어 강제징용, 징병(징병은 1943년에 시행), 식량 공출 등 전시통제체제가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일 본이 패망한 이후 1946년 4월 1일에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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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일제 강점기 민족 말살 통치기 (1931년 ~ 1945년) 황국신민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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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5일 (금) 12:40에 마지막으로 수 정함
“ 제1조.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전시 에 준할 경우도 포함)에 국방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 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 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7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 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의 노 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 를 행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하 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0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 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