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효(時效)의 정의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지 여부를 묻지않고 그 사실관계를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제도라 하며, 시효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두가지가 있다. ☞ 시효제도의 특징 1. 시효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자체의 취득 또는 소멸을 가져온다. 2. 시효가 완성하려면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3. 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며 신분관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5. 시효는 제척기간과 다르다. 제척기간이란 특정한 권리에 존속기간을 예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나 시효와는 달리 시효의 중단,정지,포기, 소급효 등이 없다
2. 시효기간
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으로 10년이나 그것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 즉, 상사채권은 5년인 바, 각종채권의 시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출금 채권 : 5년
2. 어음채권 가. 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 지급기일로부터 3년 나. 배서인, 환어음발행인에 대한 소구권 : 거절증서작성일 또는 지급기일로부터 1년 다. 다른배서인, 환어음발행인에 대한 재소구권 : 환어음인수일로부터 6개월 라. 어음소지인의 이득상환청구권 : 어음상 권리소멸시부터 10년 마.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제시된 수표 1) 소구권 및 재소구권은 6개월 2) 이득상환청구권은 10년 바. 할인어음의 환매청구권 : 5년 사. 이자채권 : 3년 (단, 연체이자는 5년) 아. 보증채권 : 주채무의 시효기간과 같다. 자. 담보권 : 피담보채권의 시효기간과 같다. 차. 판결등으로 확정된 채권 : 10년 카.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며 시효기간은 본래의 기간(대여금 5년,어음금 3년 등)과 같다. ☞어음배서인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1년의 단기이므로 시효관리에 주의를 요한다.
② 시효기간의 계산은 초일(初日)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 최후의 기산일 응당일의 전일을 만료일로 한다. ☞ 변제기(약정일 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가 2000. 5. 6인 대출금의 시효기산일은 2000. 5. 7이 되고 시효완성일은 2005. 5. 6이 된다. (2005. 5. 6이 공휴일이면 2005. 5. 7이 시효완성일임.)
3. 시효중단
①시효중단이란 시효의 기본적인 요건인 일정한 사실상태를 허용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효기간의 진행을 중단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효중단의 효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효를 중단하면 이미 지난 시효기간은 효력이 없으므로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2. 재판상의 청구로 시효를 중단한 때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 3. 차주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치나, 연대보증인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차주에게 미치지 않아 채권이 소멸된다.
②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조치를 시효중단 사유라 하며 그 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청구 |
재판상청구 |
소제기, 지급명령신청, 회사정리절차참가, 화의절차참가,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조정신청, 임의출석(소액사건심판법), 임의경매신청,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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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외 청구(최고) |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때 효력발생하며, 최고후 6개월이내 재판상 청구, 가압류, 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 |
채권증서의 재작성, 이자지급, 일부면제, 담보제공행위 포함 |
소송고지 |
어음, 수표에만 인정 | ③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은 어음행위 독립원칙에 따라 시효중단의 조치는 모든 어음 채무자에게 각각 따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