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불법 해외이주 금지법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을 아십니까?”
서울가정법원 "협의없이 데려간 아이 다시 돌려보내라" 판결
[동포세계신문=편집국]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을 아십니까?”
본 협약은 일방의 배우자가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을 신속히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만들어진 국제협약이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중국국적 여성과 한국국적 남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을 이 협약에 따라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일본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중국인 아내 C씨와 한국인 남편 K씨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출산하였다. 이후 일본에서 살다가 2015년 6월 K씨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별거를 시작했으며 아이는 C씨가 키웠다. K씨는 별거 중에도 회사 문제로 일본을 드나들며 자녀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오다가 같은 해 10월 C씨와 협의 없이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버렸다.
이에 C씨는 자녀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공존(대표 변호사 차규근, 강성식)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공존은 ‘자녀를 일본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취지로 2016. 1. 21일 서울가정법원에 헤이그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심판을 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은 2016. 4. 22일 C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남편 K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 하였고, 이 역시 2016. 9. 13. 기각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항고 하여 2016. 12. 20.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여 반환결정을 확정지었다고 법무법인 공존은 밝혔다.
법무법인 공존 차규근 변호사는 “이처럼 국제결혼 커플이 크게 늘면서 국제커플들의 자녀문제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면서 “특히 별거를 할 때 일방이 협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모국으로 떠나버리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이다”고 소개하면서,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은 한순간에 아이를 빼앗긴 엄마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변론한 끝에 나온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말하였다.
이번 사례는 국제결혼을 한 부부 중 일방이 그들의 아이를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일방의 모국으로 데려오는 행동은 아이와 부모 모두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일방의 배우자가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을 신속히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만들어진 국제협약이다. 1983년에 발효된 이 협약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94개국이 가입했다(2016년 4월 11일 기준). 협약을 적용하려면 자녀가 살던 나라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모두 협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에 89번째로 가입해 2013년 3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일본은 2013년 5월 협약에 가입해 2014년 4월 법이 시행되었다.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발효된 국가(‘16. 12. 현재)>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우루과이, 세이셸, 아일랜드, 체코, 안도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몬테네그로, 러시아, 미국, 멕시코, 리투아니아, 에콰도르, 중국(홍콩·마카오 한정), 도미니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가봉, 파라과이, 일본,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페루, 스위스,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몰도바 (총 32개국)
▶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① 아동의 반환을 이행해야 하는 자가 임의로 아동을 반환하면 문제가 없으나,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은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은 아동반환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과태료 제재를 받으면서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법무법인 공존
아동탈취 보도자료(1701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