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에 동참하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민원번호 인증 부탁드립니다.
(ex. 1AA-1312-155***, 국토교통부)
※ 민원은 각 기관에 맡게 일부 수정하여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Ctrl+C, Ctrl+V 하신후 꼭 수정하실부분
수정해 주십시요. 민원 1건에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은 다음 링크로 연결됩니다. 바로 누루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fla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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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샘플 1번>
기업이전대책이 무단영업 방치대책이냐?
미사강변도시 OO블럭 입주예정자 OOO 입니다.
하남미사 수산물 조합원들은 이미 2년전에 영업보상을 다 받았으나, 사업시행자인 LH의 묵인속에 무주공산 격으로 임대료 없이 강행점유하여 지난 2년간 이미 약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인 LH에서 이를 계속 묵인한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손실을 보면서까지 부당점유자에게 지속적으로 부당이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몇일전 기사를 보면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해당기사 링크 :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20426 )
대체부지 제공과 14년 10월까지 철거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다구요?
대체 LH에서는 언제까지 이를 수수방관할 것이며, 상위 기관인 국토부는 언제까지 관리감독을 안하고 뒷짐지고 있을 건가요?
지금까지 어느 개발지구가 보상이 다 이루어진 곳을 2년간 방치하고, 보상받은 사람이 계속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곳이 있나요?
기업이전대책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없다고요?
그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11년 6월에 기업이전대책을 세웠으면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LH는 뭔 일을 했나요?
손 놓고 구경만 했습니까? 이는 명백한 업무태만이며, LH의 무능한 행정능력을 여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산물센터 보상과 대체부지를 공급하지 않아서 사태를 이지경까지 만든 담당자를 엄중문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전대책은 무단영업 방치대책이 아닙니다.
입주예정자들은 깨끗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입주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늦어도 14년 2월까지 수산물유통도매센터를 철거하여 이미 늦어진 공기를 최대한 만회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민원샘플 2번>
미사강변도시 OO블럭 입주예정자 OOO 입니다.
수산물유통도매센터 관련 보도자료를 접했습니다.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20426
수산물조합과 약속을 하셨다고요? 도대체 누가 약속해준겁니까?
수산물유통도매센터를 10월까지 존치시키는 것 때문에 제때 공사가 안되어,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춘 우ㆍ오수 및 상수도 관로와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공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건가요?
최초 분양시 있었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보면 지하철5호선 연장이 2015년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가요? 잘해야 내년에 착공해서 18년 개통입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만도 엄청난데 이것 또한 차질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건가요?
도대체 입주예정자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입주예정자가 봉인가요?
책임질 담당자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하나 더 접했습니다.
http://m.jonghapnews.com/articleView.html?idxno=129745
더 이상 사업시행기관인 LH 의 본분을 망각하고, 고객인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불법 수산물유통도매센터를 위해 철거를 늦추어 공사가 지연된다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아무리 늦어도 2월까지는 수산물유통도매센터를 철거하여 이미 늦어진 공기를 최대한 만회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2월까지 철거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강력한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귀사에 있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귀사에서 공식적이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세하고 어쩌고 기업이전대책 어쩌고 하는 기존의 판에 박힌 답변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건축물용도변경을 하여 불법 영업을 계속해 왔고, 환경법 따위는 완전히 나몰라라 하던 불법 수산물유통도매센터입니다.
이를 기업이전대책에 포함시킨 것만 해도 분기탱천할 일인데, 보상도 다 끝난 후 무단으로 토지를 점거하여 2년 이상 영업하여 올린 이익이 100억이 넘는다?
그러면서 철거가 늦어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다 입게 되는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은 판에 박힌 답변은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AA-1401-019524 국토교통부
1AA-1401-019554 한국토지주택공사
저도 조금 늦었네요~ 수고하세요^^
1AA-1401-024253 한국토지주택공사 완료...늦어서 죄송합니다.
1AA-1401-027721 토지공사
1AA-1401-027847 하남시청
좀 늦었네요..수고하세요
1AA-1401-028450
1AA-1401-028491
1AA-1401-028550
국토교통부,하남시,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신청 완료
1AA-1401-031500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신청 완료
신청번호 : 1AA-1401-032883
1AA-1401-038439, 국토교통부
개인사정으로 늦게 참여 했습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AA-1401-04389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 1AA-1401-104951
국토교통부 :1AA-1401-104986
하남시 :1AA-1401-105100
1AA-1401-127454 국토교통부
1AA-1401-127460 국민권익위원회
1AA-1401-127471 하남시
1AA-1402-090197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