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izhanko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67
노인복지주택 파행추적③ 광교두산위브 논란의 연속
선입금, 과장광고 등 잡음 끊이지 않아
민웅기 기자
2016.04.22
(‘노인복지주택 파행추적② 경기 B 노인복지주택’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노인복지주택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자 결국 정부는 지난해 1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폐지를 결정했고, 같은해 7월 29일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런데 최근 수원시의 노인복지주택 광교 두산위브 분양을 둘러싸고 잡음이 다시 일고 있다. 광교 두산위브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불과 보름 전인 지난해 7월 13일 수원시로부터 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6일부터 청약 등 분양일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분양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해당 시행사가 지난 1월 분양우선권 명목으로 60세 이상 노인 수백 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총 선입금 60억 원 이상을 받았던 것. 하지만 시행사가 선입금 분양희망자에게 나눠준 확인서는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주는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나 모델하우스 개관 전 계약서 작성 진행, 분양 전 선입금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한 해당 시행사가 광교 두산위브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착한 분양가’ ‘투자수익’을 강조하는 등 일반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청약을 받은 후 지난 10일 분양 및 당첨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행사는 결과를 곧바로 철회하더니 ‘서류상 오류가 있었다’며 발표를 15일로 연기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건축허가를 내준 지자체와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주택을 둘러싼 이러한 여러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시 측은 “노인복지주택인 광교 두산위브의 이번 아파트 분양형태의 모집이 불법인지 보건복지부가 뚜렷하게 입장을 내려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는 “법의 공백에 따른 문제발생은 벌어진 곳에서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분양 시작부터 논란이 계속되자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전문가 및 피해자들은 광교 두산위브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수의 노인복지주택 피해자들은 “광교 두산위브의 경우 아직 분양 단계이기 때문에 앞서 서비스 등 운영업체와의 갈등 사례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앞서의 노인복지주택들도 과장광고 및 시행사의 기망행위 등 문제가 있어왔다”며 “또한 10여 년 동안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면서 성공한 사례가 종교재단이나 일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광교 두산위브도 훗날 입주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선례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지난해 7월 개정안 시행 직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곳이 아직 전국에 많이 남아있다”며 “앞으로도 10년은 노인복지주택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구설과 우려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복지주택 운영업체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도 “우리는 입주까지 2년 남은만큼 주민협동조합 형태 등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을 전공한 윤태영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노인복지주택은 일반 건물이나 아파트가 허가받을 수 없는 부지에 지을 수 있고, 싼 값에 매입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혜택에도 홍보를 할 때는 일반 아파트인 것처럼 속여 분양 뻥튀기를 하는 행태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의 진짜 문제점은 결국 분양 이후 시설과 서비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교수는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서비스를 보고 노인들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고 매달 비싼 생활비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 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개발사는 계약 이후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없애 놓고도 나 몰라라 한다. 분양해서 주택을 팔면 끝이라는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아버지를 A 노인복지주택에 모신 최 씨는 “결국 정부와 관련부처에서 나서야 한다. 노인복지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노인들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 행정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시설·운영업체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이어집니다.)
첫댓글 노인복지주택이 일반 건물이나 아파트가 허가받을 수 없는 부지를 싼 값에 매입하는 혜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추구를 우선시하다보니, 끊임없이 이런저런 폐해가 일어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