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3개 생산기업 살균유 품목, 중국 정부 등록 완료 -
<주요내용>
◇ 우리나라 흰우유(살균유) 중국 수출길이 1년 만에 다시 열림
◦ 중국 정부의「해외 유제품 생산업체(품목) 등록제*」에 따라 우리나라 살균유 품목이 6월 2일자로 등록 완료됨
* ‘14.5.1일부터 중국은 자국 정부에 등록이 완료된 유업체(품목)만 수입을 허용
◦ 등록 완료된 국내 업체(3개소)는 사전 준비(포장지 제작 등)를 거쳐 6월중 중국에 수출하여 소비자 식탁에 오를 것으로 보임
* 살균유 등록업체 : 매일유업(상하공장), 연세우유(아산공장), 서울우유(거창공장)
◇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업계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정부 3.0), 중국과 협상에 공동 대응함
◦ 조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국 현지 홍보·판촉 행사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임
◇ 앞으로도 수출증진을 위해 수출 검역검사 지침 마련, 검역증 현장 발급, 설명회 개최 등 최선의 검역검사 서비스 제공하고 수출 제품 및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감독 철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6월 2일자로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 3개소의 흰우유(살균유) 제품이 중국 정부*에 등록 완료되어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 :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중국 정부는 지난 ‘14.5.1일「해외 유제품 생산업체(품목) 등록제」를 시행하여 살균유 품목의 경우 중국 정부의 살균기준 준수와 유통기한 검증 등 추가적인 기술검토 요구로 등록이 보류되어 수출이 중단되었다.
-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조제분유, 멸균·가공유, 치즈 등 유제품 생산업체 58개소가 중국 정부에 등록되어 수출 중인 상황이다.
*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 등록제 :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유제품 및 등록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
* 대 중국 유제품 수출실적(검역통계) : (‘13년) 20천톤 91백만불 → (’14) 22천톤 125백만불 → (‘15.4월) 8천톤 41백만불
○ 이번 등록된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은 3개소로 수출용 포장지 제작, 생산일정 조정 등 사전 준비 후 6월중 수출 개시할 예정이다.
* (등록완료 업체) 매일유업 상하공장, 연세우유 아산공장, 서울우유 거창공장
□ 정부는 살균유 제품의 중국 수출 재개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은 물론 한국유가공협회, 관련 기업 등 업계와 협력하여 중국 관계당국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 우리나라 살균유 제품이 중국 정부에 등록되도록 한·중 실무협의(4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제공·설명하고 중국 정부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다.
○ 또한, 올해 초 이루어진 중국 점검단의 국내 유업체 현지실사(‘15.1.26~2.2)에 대응하여 민관 합동 지원팀*을 구성, 사전 점검·지도를 실시하는 등 우리 유업체의 실사 대응 지원에 만전을 기했다.
* 농식품부(검역본부), 식약처, 한국유가공협회
□ 정부는 흰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을 중국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 조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협력하여 중국 현지 홍보·판촉 행사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 수출 지침 마련, 검역증 현장 발급, 수출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최선의 검역검사 서비스 제공은 물론, 수출 제품과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27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