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올해 4월부터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 운영에 나선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보험사들은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공수정체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 심사 기준을 시행 나섰다.
당초 일부 안과에서 노안이 있는 장년층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백내장 여부에 무관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수술을 부추겨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가 하면, 노안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멀쩡한 수정체를 잘라내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생내장' 수술이 이뤄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과 관련해 지난해 손해보험사에 청구된 보험금만 9514억원으로 생명보험사를 합치면 총 1조원이 넘는 수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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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가 까다로워진다는 내용은
많이 다뤄지고 있다,
백내장 수술을 앞둔 분들은 병원에서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지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