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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여름철 성수기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횟수를 조정할 예정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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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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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용산 l 목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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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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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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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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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 l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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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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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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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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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용산 l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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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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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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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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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용산 l 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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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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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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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차 횟수 계 |
8 |
21 |
12 |
8 |
20 |
8 |
20 |
4 |
7 |
4 |
8 |
3 |
8 |
8 |
21(1) | |
|
열차횟수중 ( )는 주말 운행횟수임, 정차횟수는 주말 운행횟수 포함 |
|
정차횟수 계는 각 역별, 패턴별 1일 정차횟수(운행패턴x열차횟수) 합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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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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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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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목포 l 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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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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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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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광주 l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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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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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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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광주 l 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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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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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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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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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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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익산 l 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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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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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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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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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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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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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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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차 횟수 계 |
8 |
8 |
4 |
8 |
3 |
9 |
4 |
20 |
10 |
20 |
7 |
11 |
21 |
8 |
21(1) | |
|
열차횟수중 ( )는 주말 운행횟수임, 정차횟수는 주말 운행횟수 포함 |
|
정차횟수 계는 각 역별, 패턴별 1일 정차횟수(운행패턴x열차횟수) 합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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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은 인터넷, 철도고객센터(지역번호 없이 1544-8545), 역, 여행사에서 예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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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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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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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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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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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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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객 (철도회원외 모든 고객) |
예약가능
|
예약불가
|
예약가능
|
예약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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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객은 처음 예약할 때 이름,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인터넷에서 등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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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으로 등록하면 할인카드 및 정기승차권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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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출발 2개월 전 09:00부터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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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발열차 예약은 5월 1일 09:00부터 예약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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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차권 예약은 1회에 9매까지 이며, 누적 예약가능횟수는 철도회원은 최대 10회, 일반회원은 최대 4회까지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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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한 승차권을 정해진 기간 내에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 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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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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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10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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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일 포함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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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시각은 해당일 24시, 출발당일 30분전 기준 |
출발 9일전-출발 당일 |
출발시각 전까지 |
일반회원 |
출발 7일전까지 |
예약일 포함 7일이내 |
출발 6일전-1일전까지 |
출발 1일전까지 |
출발 당일
|
출발 30분전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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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회원이 12월 1일(출발 10일전)에 12월 11일 출발열차를 예약한 경우 12월 10일 24: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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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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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당일 승차권예약은 출발 1시간 전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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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할 때는 승차권구입기한 확인이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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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하고자 하는 열차의 좌석승차권이 매진되었다면 인터넷으로 ‘예약대기’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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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2일전까지 신청 가능 | |
|
예약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취소된 좌석이 예약되고, 예약 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
|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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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된 좌석을 정해진 기간 내에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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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의 정시운행을 위하여 열차출발 5분 전까지 승차준비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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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을 결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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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요금을 결제한 승차권은 역, 여행사에서 열차 출발 전까지 발행 받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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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한 승차권은 『예약확인』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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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회원은 포인트를 이용한 결제도 가능 (승차권 1매 대금 이상의 포인트가 적립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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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승차권 대금을 대신 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하면 편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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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한 승차권을 결제할 때 실제 승차할 사람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을 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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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또는 철도회원 포인트로 인터넷이나 역, 여행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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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요금 결제 전에는 수수료 없이 인터넷 또는 역에서 예약한 승차권을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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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한 승차권을 변경할 경우 승차권구입기한(Deadline) 및 할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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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일별 할인, 할인카드 할인 등)이 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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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요금을 결제한 후에는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역, 여행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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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 있으며, 1회까지는 무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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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경전후 운임·요금 차액의 3% 또는 최저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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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원을 수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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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구입기한 내에 변경하는 경우와 이용자의 신분을 변경(어른↔어린이 등)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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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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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 예매일별·할인카드 할인율은 조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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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역, 여행사에서 예약한 승차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철도회원의 경우에는 철도고객센터 에서도 취소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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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시각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단 승차권구입기한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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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요금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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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요금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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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요금의 1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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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승차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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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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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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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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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단체승차권 |
○ |
X |
전세승차권 |
○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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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는 모든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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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발매기에서는 정기·단체·전세승차권 등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승차권은 구입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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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카드, 정기승차권은 역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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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결제한 승차권은 승차할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후 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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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승차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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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까지는 무료로 변경이 가능하며, 2회부터는 변경전후 운임·요금 차액의 3%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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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수수료 (700원)를 수수료로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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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횟수에는 승차권 발행 전에 변경한 횟수를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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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람의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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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 어린이, 노인 ↔ 어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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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수수료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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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승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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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요금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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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요금의 10% |
운임·요금의 30% |
자유석승차권 입석승차권 |
운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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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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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반환수수료는 700원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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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승차권 이외에는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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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발매기를 이용하면 구입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추가 할인(1%)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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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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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는 정기·단체·전세 승차권 등은 구입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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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승차권의 승차일, 승차열차 등을 확인후 잘못 구입했다면 승차권 발매창구에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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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시간 앞, 뒤 1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모든 KTX의 자유석을 이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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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승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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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여행사에서 구입(단, 전화 및 인터넷 예약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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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출발 2개월 전부터 구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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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자유석승차권의 운임 : KTX 운임의 3%를 할인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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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는 객차 2량을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자유석으로 운영하며, KTX 자유석승차권을 구입하면 승차권에 표시된 호차에 승차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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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정해진 열차 출발시각(1시간 이내) 보다 일찍 도착한 경우 승차권을 변경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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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거나 열차 출발시각까지 대기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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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 등으로 역에 늦게 도착하여 정해진 출발시각이 지난 후에라도(1시간 이내) 승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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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없이 다음 KTX를 승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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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을 변경할 경우 필요한 변경수수료(변경 1회 초과시 전후 운임ㆍ요금 차액의 3%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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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수수료 700원)와 열차가 출발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반환수수료(운임·요금의 3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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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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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에 표시된 열차의 출발시간 앞·뒤 1시간 안에 출발하는 모든 KTX의 자유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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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실 수 있다.(당일만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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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출발하는 KTX 자유석승차권 ⇒ 08:00~10:00 안에 출발하는 모든 KTX 자유석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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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자유석승차권에 표기된 호차에 승차할 수 있으며, 좌석은 지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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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지정을 원할 경우, 지정석과의 차액을 지급하면 여유좌석을 지정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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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대수송기간 이외에는 언제나 KTX 자유석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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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에 지정된 열차의 출발 전 반환하는 경우 : 운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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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에 지정된 열차의 출발 후 반환하는 경우 : 운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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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간 연장(전·후 1시간)과 상관없이 승차권에 지정된 열차의 도착역 도착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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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만 반환이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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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한 열차가 50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운임의 25%에 해당하는 지연료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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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연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임의 50%를 지연료로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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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료 대신 할인권을 지급 받으려면 승차권에 열차 지연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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