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6호, 2021. 12.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고,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ㆍ대응하기 위하여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며, 공유주방에서 발생한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및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등(제21조제9호, 제2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6조의3제4호 신설 등)
새로운 영업형태인 공유주방 운영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주방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으로 등록된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며,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나. 공유주방에 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제27조의2 신설)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 등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을 위생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함으로써 공유주방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등 위생상 문제를 예방함.
다.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제30조 신설)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종류를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서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하고,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사망의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 1인당 3천만원 등으로 정함.
라. 공유주방 운영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생관리책임자가 직무수행 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않거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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