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된 사유지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안산)
○ 바다에 유실된 토지는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에 해당되므로 공유수면관리법이 적용됩니다.
- 위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낚시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료의 부과・징수대상입니다.
다만, 점・사용허가여부는 공유수면관리・운영상 지장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과 등)에서 판단하며, 낚시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수산업법 등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만약 수산업법에서 금지라고 있으면 역시 금지됩니다.
사유토지로 물이 흐르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여부(경기도 의정부)
1. 기존의 구거가 자연현상 등에 의하여 변경되어 사유토지로 물이 흐르는 경우 동 사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공유수면이라 함은
바다・바닷가 및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기존의 구거가 자연현상 등에 의하여 국유가 아닌 사유토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2. 공유수면에 접한 개인 소유토지(지목:임야)가 만조시에도 물에 잠기지 아니한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상 포락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기도 평택)
○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포락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에 잠긴토지를 말하므로 공유수면에 접한 개인 소유토지가 만조시에도 물에 잠기지 아니한다면 공유수면관리법상 포락지로 볼 수 없다고 봄
○ 그러나, 포락지가 아니더라도 공유수면에 접한 사유토지를 수면이하로 굴착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래운반선 (충남 서산)
1) 바다모래 운반선을 해안(바다)에 접안시켜 사유토지의 모래하치장으로 일정기간 반복하여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부선을 해안(부선)에 고정시킨 후 동 부선에서 모래을 운반선으로 사유토지의 모래하치장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 부선을 앵카체인 등으로 해안에 일정기간 고정시킨 경우 부선이 점용하는 면적과 그 주변의 공유수면중 당해 부선으로 인하여 타인의 점・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모래운반선이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점용하여 바다모래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수면을 자유롭게 점・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고 동 하역작업으로 인하여 공유수면에 모래 등이 흘려내려 수심 및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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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사업, 선박,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 제4회 기술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 감정사 시험합격(해수부), 선박안전관리사 시험합격(해수부)
-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현, 대한행정사회 해양사고조사 실무교수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선박감정사, 어촌계 분쟁 법률고문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청, 선박감정사 강의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렛유인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관리공단 창업양식(흰다리 새우) 강사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전, 경북대, 충북대, 방통대, 서울시립대 등 강의
문의: 010-2661-6610 대표전화 1600- 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