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비교는 위험 =3
부동산명의변경(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에 대해서 각각의 방법 및 종류에 따라 법으로 조건과 규칙을 정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불이익에는 가산세(벌금, 과태료) ㆍ 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 포함하여 여러가지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피해를 받는 사례의 원인 중 하나가 세금만 비교해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처리되는게 아니므로, 각각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등기전문법무사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못 처리한 것은 법무사에서도 손을 쓸 수 없으므로, 세금만 단편적으로 보면 안됩니다.
법무사에서 모든 부분을 비교하여 체크해주는지 =3
이혼재산분할세금 ㆍ 부부증여세금 포함하여 세금에 대한 계산은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먼저 계산된 비용견적서를 ' 문자카톡 ' 으로 보내드립니다.
세금을 안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위험성을 제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법무사수수료까지 모두 공개한 비용견적서를 먼저 드리며, 조사는 의뢰 이후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이혼 전 증여로 해야 되는 상황 ㆍ 이혼 후 재산분할로 해야 되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을 저희법무사에서 비교 조사하여 하나씩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세금이 더 적다는데 =3
인터넷에 있는 잘못된 정보들 중 하나가 ' 이혼 전 증여로 하는 부부증여세금 보다 이혼 후로 하는 이혼재산분할세금이 더 적다 ' 입니다.
주요 세금에 해당되는 취득세(등록세) 기본세율만 따지면, 증여는 3.5% 이고, 이혼재산분할은 1.5% 이지만, 증여는 상황에 따라 1%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혼 후 진행하는 이혼재산분할세금이 더 적다는 것은 모든 이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 적게 납부하는 방법 =3
법무사에서 해드리는 업무가 세금 적게 납부하는 정상적인 방법을 찾아드리는 것이며, 그 외 잘못된 처리로 인하여 다른 부분에 구멍이 생겨 그곳을 통해 피해 생기는 것도 차단해드립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벌금(가산세)도 생기고, 수백 ~ 수천만원 금전피해가 생기는 것으로, 이를 막는게 법무사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