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요론교재 184p 취소판결의 국배에서의ㅡ기판력 쟁점에서
판례입장은 어떤 처분이 취소되어도 그것이ㅡ기판력애 의해 곧바로 공무원 고의과실로 볼수 없다고 하며
처분의 위법성과 공무원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는 다르다고 적혀있구용
보라색 사례집 296p문제 속 사안에서는
둘리가 갑한테 소득세부과처분 때려서 갑이 취소소송 제기했는데 기각판결 확정되었고(기판력발생)
이때 갑이 국배를 민사관활로 제기했을때 소득세부과처분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협의의 행위위법설에 따라 미친다고 적혀있거든요
(고로 전소기판력땜에 국배소송은 기각)
저는 기속력보다 기판력이 더 어려워서,,,
이 두 사안을 두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지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1. 전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공무원 고의과실로 인한건 아닐서ㅜ있기에
이와같은 사안에서는 기판력 안미침!
(이 원리를 답안지에 적으려면 문제에서 관련돤 공무원의 행위가 나올것이고)
(이때는 딱히 학설 입장 따르는거 없고 두 소송의ㅡ차이점만 검토로 서술:취소소송은 처분효력 상실목적, 국배는 공무원불법행위)
2. 전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판결이 나서 기판력이 형성됬으면,
적법하다고 결론 다 났으니 국배에서 이거 뒤짚어서 엎을수 없다(협의의ㅡ행위위법설 지지)
이게 맞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첫댓글 판례는 기판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는데 결국 기판력이 적용 안되자나요. 그니까 우린 깔끔하게 협의의 행위위법으로 가도 된다는 취지에서 열린 결말을 보여준거에요^^
아! 네 선생님 이해했습니다 ! 그렇게 생각하고ㅜ문제접근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문제가 나왔을때, 요론교재의 기판력 안미친다는 원리만 가지고
위 사례집 문제에서 답을, 국배에는 기판력 안미친다 고로 다툴수 있다..라거 적으면 아웃인가요...?
아니죠~~ 이건 답이 있는게 아닌 선택의 문제니까요
넵 선생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