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예제3번 중에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 굴착비용은
'건물의 신축을 위한 '이란거 때문에 건물의 취득원가로 보는건가요?
그냥 굴착비용으로 나오면 정지비용처럼 토지의 취득원가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토지의 정지비용도 건물신축을 위한것이라면 건물취득원가인가요?아니면 무조건 토지원가인가요?
울타리와 주차장 공사비(제한적)이란거는
제한적이라는 단서와 관계없이 무조건 구축물인가요?
건물과 구축물은 아예 별도의 계졍인거죠?
그리고...
문제는 억지로 풀겠는데 자꾸 개념이 부대껴서..ㅠㅠ
자본화란게 잘 안와닿아요.
건설중인자산처럼 뭔가 만들어서 자산이 되는걸 뜻하는것처럼
생각되기도하고..잘모르겠어요.
원가,취득원가, 최초원가, 후속원가(정기교체 등 충족)도 헷갈리는게..
취득원가란게 취득시점 최초원가 처럼 느껴지기도하고..
최초원가 후속원가 다더한게 취득원가 (최초원가+후속원가=취득원가)인지..
원가가 취득원가 (원가=취득원가)인지..?
이연항목, 발생항목
미수금,선급금이 자산이고
미지급금,선수금이 부채란거 때매
이연항목(선수금,선급금), 발생항목(미수금,미지급금)을 분류를 생각할때 헷갈리는데..
왠지 시험에 나오면 틀릴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미수금, 미지급금은 올해발생한 일이므로 (돈을주거나 받거나 관계없이)발생항목이고,
이연항목은 올해 돈을 받든말든 나중에 일어날(?)인식할(?)일이므로
이연항목이라는건가요?
좀 안다 싶다가도 모르겠고..그전엔 이상한 생각안들고 문제풀었는데..
갑자기 개념이 삼천포로빠져서..이상해요.
또 질문하기엔 민망(?)한게 많아서
그냥 또 보면 더 잘알지 알았는데..
헷갈리는게 똑같이 헷갈리고해서..
망설이다 이렇게..
결국 몰아서 주저리주저리..
혯갈리는 이상한 생각까지 적어서
어수선(?)하게 질문드려...죄송해요^^;;
첫댓글 일괄구입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일괄구입가를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며,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토지원가로 봅니다.
건물과 구축물은 별도의 계정과목입니다.
취득원가 = 취득한 금액 = 최초원가
후속원가 => 자산취득후 지출액을 의미하며 자본적지출은 자산처리, 수익적지출은 비용처리합니다.
일부부분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강의중에 제가 조금 어려운 주제다라는 것은 일단 해보고 일단 스킵후 차후에 다시 보는게 좋습니다. 전체범위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