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동환 선생님,
매번 열정적인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권법 막바지에서 설명해주신 한 사례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076페이지의 (2) 개별 채권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서, 채무자 갑과 채권자 을 사이에 지속적 거래관계가 있고, 갑 소유 X토지에 최고액을 10억으로 하는 근저당이 잡혀있는 사례를 가정하여 설명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탁 연대보증한 정이 5억을 일부변제하였고, 또 지속적 거래관계에서 피담보채권액이 5억으로 확정된 경우, 대판 2002.7.26 201다53929에 따라 피담보채권액(5억)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이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여부와 상관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는 점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는 궁금점은, 가정해주신 사례에 있어서, 확정된 피담보채권액 5억은 정이 5억을 미리 일부변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갑의 을에 대한 채무가 5억이나 남아있어서(즉 갑의 현실적인 채무액이 10억 가량인 상황) 그것이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된 상황인건지, 아니면 갑의 전체채무 자체가 5억이고 이것이 곧 정의 일부변제의 반영(?)에 의해 소멸될 운명의 채권인 상황인지입니다. 저는 아마도 전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후자라면 정의 일부변제에 의해서 을은 이미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기 때문에 X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실행할 이유가 없고, 단지 대위변제한 정만 갑에 대해서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례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만약 전자일 경우, 을은 정에게 5억을 미리 일부변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억이 피담보채권으로 남아있어서 (즉 갑의 현실적인 전체 채무는 10억 가량일 것이고) 판례(2002.7.26 201다 53929)의 민법 483조 1항 해석에 따라 근저당에서 채권자인 을의 5억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된 후, 대위변제를 한 정은 경락대금 중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변제자대위에 의해 담보권을 이전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이러한 생각 (갑의 현실적 채무가 10억이고, 우선변제를 제하고도 5억가량 남아있는 채무가 피담보채권액이 되었다는 상황 이해)가 제대로 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채권법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인데 아직 채권법을 듣지 못하기도 했고, 법학에 있어서 초보자라 제 질문 자체가 조리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질문이 잘 이해가 안가신다면 말씀해주시면 다시 한 번 설명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간되실 때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