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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BOD | SS | T-P | 비 고 |
3차(총인)처리시설 계획유입수질 | 10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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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방류수질 | 6 이하 | 6 이하 | 0.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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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방류수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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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사 제시 |
2.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① 하?폐수 3차(총인)처리 기술분야에서 신기술, 특허 또는 통상실시권 보유자(국내?외등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으며, 공고일 현재 총인처리 공법이 소송중에 있지 아니한 자), 우리시와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자(업체)
② 공고일 현재 국내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발주한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단일규모로서 40,000㎥/일이상(환경신기술에 의한 신공법의 경우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3차(총인)처리시설을 준공하고 1년 이상 정상가동실적을 보유한 자
(단, 정상가동실적내 처리수질은 준공된 시설의 법정방류수질 이하여야 함.)
③ 정상가동실적 또는 공법적용실적을 갖춘 공법사는 본 제안참여가 가능함.
(단, 평가는 공법제안사의 정상가동실적으로 평가함)
④ ①,②,③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공법보유자(업체)
※ 해당 시설은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내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기존 시설의 여유부지를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부지내에 설치가 가능한 공법 보유업체로 한정함(시설여유부지는 도면참조 - 별도제공)
나. 참가등록
① 자 격 : 대표자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소지)
② 일시 및 장소 : 2016. 02. 01. 09:00~18:00까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③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공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참가자격 증명서류(공법보유 증명서, 정상가동 실적증명 포함)
다. 질의 및 회신안내
① 본 사업에 대해 지침서 등에 관해 질의 및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 질의서로 질의할 수 있음. 우편, 개별 전화 문의 불가(단, 참가등록 필한 업체만 해당)
(FAX로만 접수, Fax 02-2133-1043)
②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FAX로 서면 질의 시 접수사실을 우리시에 확인하여야 함.
③ 질의기간 : 2016. 2. 2 ~ 2. 4 09:00~18:00까지
라.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제출(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제출)
① 제출마감 : 2016. 2. 25 09:00 ~ 18:00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② 작성방법 : 본 사업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함
③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02-2133-3824)
④ 제출서류 : 제출 공문, 인감도장(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기술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USB메모리 1식
3. 기타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는 원본 1부와 복사본 10부를 제출하되, 원본에 대표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복사본의 내용은 원본과 같아야 하고, 다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절대평가 항목은 우리시에서 평가 후 공법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상대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개 공법을 선정합니다.
다. 공법 기술제안 참여업체가 6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검토 및 절대평가 결과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만 상대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참여업체가 5개사 이하일 경우에도 평가시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는 상대평가에서 제외되고, 참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또한, 절대평가시 참여업체 전체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내용에 부적정하거나 1개 업체만 적정할 경우에도 평가취소 및 재공고 합니다.
마. 기술제안서 평가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최종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술분야 ? 경제성분야” 순으로 득점이 높은 공법을 선정하고, 경제성분야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고, 금회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외 및 선정취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참가등록 시 배포되는 자료(도면 등)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참고용 자료로서 공법사는 배포자료를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하며, 시행기관은 참고용으로 배포한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사.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도 보유 공법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법 선정에 따른 시공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공법사 공급기자재 제외)
자. 공법이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법이 선정된 업체는 향후 설계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의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제안된 보증수질은 달성하여야 합니다.
차.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공법(사)가 공법적용을 포기 할 경우 차순위 공법으로 선정합니다.
타. 기술제안시 작성지침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합니다.
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02-2133-3824)로 문의하여 주시고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