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등록 준비를 위해 알아봐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시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면허에 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는 면허 신청 전, 미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출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하여 진행하게됩니다.
단순예치ㅣ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예치 방법으로, 조합 업무는 이용이 불가함(공제업무는이용 가능)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임.
출자예치ㅣ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 업무를 이용 가능함.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됨
이 중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를 진행하든,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이 기본적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시설은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한 후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또는 사무실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미 사무실로서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 또한 산업집적법에 의하여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곳은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하실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이후 취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업무일 기준)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진행되게 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상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처 접수서류 검토와 작성까지,
해솔씨앤아이는 면허 취득을 위한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첫댓글 정보통신면허 준비에 도움 많이 되겠어요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잘 읽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