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국훈장수훈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및 호국원 안장 법률안 동의 서명
지역구 국회의원님 잠시 국가유공자의
소원에 귀기울여 의미있는 관심으로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심혈을 기울인 법안 발의에 동참을 하셨어
그들의 삶에 밝은 희망을 보내주세요.
📊 국가유공자 예우 및 국립묘지 안장 개정안 요약
🏅 국가유공자 예우
무공훈장 수훈자 → 이미 국가 수당 지급
보국훈장 수훈자 → 지자체별 차등 지급 → 형평성 문제
김희정 의원 개정안(2024.6) : 의안번호 2200933
→ 60세 이상 보국훈장 수훈자에게 국가 수당 지급
⚰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
현재: 군인만 장기 복무 시 국립묘지 안장 가능
개정안 흐름
조승래 의원안 (2024) : 의안번호 2203070
→ 경찰·소방·군무원 포함
→ 20년 이상 → 현충원 / 10년 이상 → 호국원
유상범 의원안 (2025) : 의안번호 2211692
→ 군무원 포함
→ 30년 이상 재직 시 국립묘지
김현정 의원안 (2026.1) : 의안번호 2215889
→ 군무원(30년 이상), 보국훈장 수훈자 포함
→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확대
유용원 의원안 (2026.3) : 의안번호 2217962
→ 군무원 포함
→ 군인과 동일 기준: 20년 이상 → 현충원 / 10년 이상 → 호국원
📌 핵심 메시지
보국훈장 수훈자 : 국가 차원의 수당 지급 → 지역별 불평등 해소
군무원·경찰·소방공무원 : 장기간 헌신 시 군인과 동일하게 국립묘지 안장 가능
보국훈장 수훈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 포함
👉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오래 헌신한 분들을 군인과 동등하게 예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