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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서포터즈
 
 
 
카페 게시글
◎...국가 유공자 공수부대 시절 뱀 생식… 전역 이후 발병 공무상 질병해당 된다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추천 0 조회 101 11.10.27 10:2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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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10.27 10:30

    첫댓글 법률신문에 게재된 특이한 판결이라 올려봅니다.
    참 힘든거 같습니다.

  • 11.10.27 16:59

    설마 아직도.. 생존훈련 과정에서 뱀 등을 생식하는 일은 없겠지요??
    시대에 맞는 훈련내용, 방식이 필요한 판결이군요.. 안탑깝습니다.

  • 작성자 11.10.28 00:51

    전장에서의 군인들... 더구나 특수부대원들에게 생존훈련, 생환훈련은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개인적사견으로 이는 일종의 산재, 공상으로 보입니다. 개인별체질과 당시 환경의 차가 있었을것입니다.
    전장이나 특수상황에서의 생존훈련가 생환훈련은
    특이사항이므로 일반적적용은 곤란할듯싶구요.

    개인적사견으로는 생존, 생환훈련을 해야하는 공수부대는 일반부대보다 더 힘든 것이 사실이고
    힘든 훈련과정에 병의 원인이 발생됨이 맞으므로
    보상처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질병이 아닌것 같아 특이해서...

    소송을 통하지 않고, 전역후에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제대군인의 복지가 더욱 증진되어 의료지원도 많아졋으면

  • 11.10.27 19:34

    잘보고 갑니다,,,

  • 군에서 생존학 훈련때 뱀생식을 한 모양인데 .....판결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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