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A. 이 조는 저작인격권이 그 성질상 저작자의 일신에만 전속한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법인 등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에는 해산)과 함께 소멸하는 것이지만 저작자가 없어도 그의 인격적인 이익의 보호를 문화유산의 보존적인 차원에서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 [제1항]
14-1-A. 이 항은 저작인격권의 성질을 규정한 것인데, 저작인격권은 그 명칭과 같이 저작자의 인격에 관련된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고유한 권리이며,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항은 창설적인 규정이 아니라 주의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먼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고 한 것은 저작인격권의 본래적인 성질을 명시한 것이므로 양도는 물론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에 의한 구체적인 청구권인 소송대리나 형사소송상의 고소대리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인격권의 대리행사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사법부의 판단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일신적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는 것’이라 하였다.
다만 저작자의 생존 중에 저작인격권의 침해행위가 있었고, 저작자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유족이 저작자의 생존 중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할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금전채권으로 전화(轉化)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신전속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작자의 사후에 발생한 그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이 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 제2항의 문제인 것이다.
다음에 저작인격권은 자연인만이 아니라 회사 등의 법인이나 단체에도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 등이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장기간 저작인격권도 존속하는 것이나, 문제는 법인 등이 합병한 경우인데, 합병 후의 법인이 합병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고 존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에서는 합병 후의 법인이 저작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합병의 방법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으며, 흡수합병인 경우에는 흡수한 법인이 흡수된 법인의 저작자의 지위까지 승계하게 될 것이나, 신설합병인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이 소멸한 것이므로 신설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저작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제2항]
14-2-A. 이 항은 저작자의 사후에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위 제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이므로 저작자의 사망으로 저작인격권도 소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은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적인 발로로서 영원한 문화유산이며, 또한 국가로서는 귀중한 문화적 유산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이익을 어떤 형태로든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항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항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에 대한 합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금지적인 규정으로서 저작자의 사후에도 인격적인 이익의 보호를 도모한 것이다.
그러므로 금지되는 행위는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제12조의 성명표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및 제12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금지의 기간은 제한이 없으므로 영구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제137조의 3호에 의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자의 생존시와 사후와는 그 조건을 달리하여, 생존시에는 저작자의 의향에 따라 판단하지만 사후에도 생존시와 같이 한다면 기간의 제한이 없는 이 항에 있어서는 1천년이나 2천년이 경과하여도 저작인격권이 존속하게 되어 위 제1항에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므로 단서를 두어 예외를 인정하였다. 예컨대 극단적인 말을 한다면 천 년 전의 삼국사기의 저작자인 김부식 등의 인격적 이익을 현존하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과 같이 보호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항의 단서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허용한 것이다. 먼저 행위의 성질에 의하여 판단한다면, 이것은 그 침해행위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혹은 다른 행위와 함께 부수적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예컨대 저작물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개변한 사람인가 혹은 단지 무단으로 개변된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사람인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행위의 성질’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14-2-B. 다음에 ‘행위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복제물을 대량으로 복제⋅배포한 것인지, 혹은 겨우 2, 3부에 불과한 것이지, 또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행위의 정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행위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어떤 행위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후에 있어서는 인격권이익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침해여부의 판단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법부의 판단은 ‘맞춤법 표기법이 바뀜에 따라 오기를 고치거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고친 것으로서 수정한 내용이 원작과 별로 다르지 않으면 그 수정행위의 성질 및 정도로 보아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일본 판례에 의하면, 일본 게이오대학이 법학대학원을 개설하기 위한 신교사를 건설함에 있어서 대학구내에 있는 일인 건축가(사망)와 미국인 조각가(사망) 두 사람이 공동설계한 ‘신만래사’라는 제2연구동을 해체하고, 조각가가 제작한 동건물에 인접한 정원과 정원에 설치된 조각품 2점을 신교사 3개부분에 이설하고자 함으로, 조각가의 사후에 그의 저작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 X1은 조각가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주장하고, X2(동 대학의 교수 11명)는 세계적 문화재의 동일성을 향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향수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게이오대학을 상대로 동건물의 해체와 이설공사금지를 청구하였으나, 재판소는 ‘이 공사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큰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며, 더욱이 그 방법에 있어서도 저작물의 현상을 가능한 한 복원하는 것이므로 저작자의 뜻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제60조 단서(우리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