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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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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3.23(월) 총 4매(본문 3매) | ||||
담당 부서 | 자동차정책과 | 담 당 자 | · 과장 윤진환, 사무관 남궁영 · ☎ (044)201-3919 | ||
보 도 일 시 | 2020년 3월2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23(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기준, 현실에 맞게 완화(2→1㎡)
-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춰 확대(60→100Kg) 적용
- 초소형 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가능하도록 특수차에 초소형 차종 신설
* ’25년 초소형 자동차 시장규모 7,200억 원, 5,126명 고용창출 예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①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②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ㅇ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하여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자동차의 종류(규모‧용도별 차종분류)
운송 목적에 따라 5개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로 구분, 5개 차종을
①규모별로 경형(초소형/일반형)‧소형‧중형‧대형으로 세분, ②유형별은 구조‧용도에 따라 세분
ㅇ 국토부는 이러한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3월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자동차 분류체계의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기준 완화 】
ㅇ 지난 ‘18.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다.
* 현재(’19) 트위지 등 9개 모델(7개 업체) 5,045대 생산, 국내 1,490대 등록
초소형 승용차 | 초소형 화물차 | ||
트위지(르노삼성) |
D2(쎄미시스코) |
마스터밴(마스타) |
다니고3(태창모터스) |
ㅇ 그러나,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이상)되어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2→1㎡) 한다.
【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기준 완화 】
ㅇ 지난 ‘18.6월, 국내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하여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삼륜‧사륜 이륜차 현황(’20.1) : 삼륜형 14,195대, 사륜형 2,338대, 기타(ATV) 1,590대
삼륜형 이륜차 | 사륜형 이륜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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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종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60kg → 100kg)한다.
* (자관법 시행규칙 차종분류) 소형(삼륜형) 60kg이하, 중형(삼륜형) 60-100kg
(자동차 안전기준) 삼륜형 100kg이하(전기차 500kg까지 특례로 허용)
【 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 추진 】
ㅇ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ㅇ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전기특수자동차 개발 및 안전기준) :
초소형소방차 등 4종 40대/ ’19.12.~’21.12./ (주)명신 등 16개사/ 매출 국내‧외 720억 원
소방차(프랑스) | 쓰레기압축차(프랑스) | 이동세탁차(호주) | 진공 청소차(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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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붙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참고자료)
|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
붙임 |
| 자동차 규모‧유형별 세부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1. 규모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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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세부기준
※ 비고 1.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가. 화물자동차 :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 음식판매용..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