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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인은 피해와 고발한 당사자로서 당시 사건 현장에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증인의 답변:
7. 증인은 국치일(國恥日)을 아는지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 싶습니다?
귀 도서관 자료에 몇 10일 후에 1910년 8월22일 한ㆍ일 강제병탄조약체결, 8월29일 선포 8.29일은 경술국치 99년째 되는 날로,
증인의 답변:
8. 증인은 피고인이 아래 그림과 같은 의정서(한일합방)등 4개의 문서에 대한 보도한 신문을 열람하고자 서고에서 시도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서울대 이상찬교수, 필체·제본·봉인 비교,
"한국측 문서도 日측 동일인이 제작 추정"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한일병합 조약'이 최소한의 외교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학계의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대 국사학과 이상찬 교수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 문서의 물리적·외형적 특징을 비교한 결과 한국측 문서와 일본측 문서가 동일한 인물에 의해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6일 밝히고, 자신의 연구결과와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이 교수가 정리한 한일의정서와 을사늑약, 한일협약, 병합조약 등 4개 조약 원본의 외형 비교.
이 교수는 양국 병합조약이 동일인물에 의해 제작됐다는 근거로 필체(筆體), 지질(紙質), 색깔과 제본(製本), 봉인(封印) 방식 등이 같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경술국치(庚戌國恥) 이전 한일의정서(1904년)와 을사늑약(1905년), 한일협약(1907년) 등 세 건의 조약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 양측의 문서는 외형적 특징이 확연히 달랐다.
그러나 서울대 규장각이 소장한 한일병합조약의 한국측·일본측 문서는 글자 대부분이 동일 필체의 한자(漢字)로, 언뜻 봐서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흡사하다.
차이점이라고는 토씨가 한글이냐 일본 글자냐 하는 점과, 맨 앞에 나오는 `한국 황제폐하'와 `일본국 황제폐하'의 순서뿐이다.
이 교수는 "국제조약에서 문서를 교환하는 까닭은 쌍방합의에 따른 것이란 증거를 남기려는 것인데 당시 일본은 이것조차 불필요한 것으로 볼 만큼 오만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명백한 오류가 지금껏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거시적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 문서학(文書學) 등 미시적 관점의 연구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탓"이라며 앞으로 이 분야에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조약 체결에 관여했던 고위 관계자들의 필적을 감정하면 이 문서들이 누구의 손으로 작성됐는지도 쉽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라는 것을 증인을 알고 있지요?
증인의 답변:
<보도 자료를 보여주고> 日, 교과서에 ‘독도 일본 땅’ 명시키로
증인은 몇 일전인 18일 일본 민주당의 정책으로 [서울신문] |도쿄 박홍기특파원| 일본 정부가 2012년부터 적용될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의 외교적 마찰이 다시 가시화될 전망이다.
07.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우리나라 고유영토'로 기술키로 했다. 해설서는 6∼7월쯤 완성될 예정이다. 이 자료가 도서관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있지요?
증인의 답변:
9. 증인은 일 민주당 총선공약 “다케시마는 우리땅” 김도형 기자
정책집서 독도문제 언급…“평화적 해결위해 대화 거듭하겠다”라는 자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은 07. 27일 발표한 중의원선거 정책공약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대화를 통해 조기해결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민주당 정권정책 선언 2009’와 ‘민주당 정책집 인덱스 2009’에는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영토주권을 갖고 있는 북방 영토,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의 조기 그리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기있게 대화를 거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영토문제의 조기해결’이란 항목에서 “영토문제 해결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렇게 명시했다.
증인의 답변: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통일…터부와 공포부터 극복해야
• 정리=안용현 기자 ahnyh@chosun.com
[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조선일보·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 기획③ 남북문제분
과 : 분단 관리에서 적극적인 통일 준비로 북한이 심상치 않다. 김정일(67) 국방위원장이 작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후계구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먹고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난은 15년
째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일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벼락처럼 닥칠 수 있
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 공존'이란 이름으로 한반도 분단을 관리하는 수준에 급급했
다는 평가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과 조선일보의 공동 기획 '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
나'는 '분단 관리에서 적극적인 통일 준비로'를 세번째 주제로 정했다. 9명의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두 차례의 토론에
서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한반도 급변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진단했다. 지난 1994년 통일연구원의 국
민의식 조사 때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1.6%에 달했다. 그러나 2007년 서울대 통일연구소 조사 결과에선 그 수
치가 63.8%로 줄었다. 반면 '통일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1994년 8.4%에서 2007년 15.1%로 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대북 지원은 찬성하면서도 통일은 애써 외면하거나 터부(Taboo)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다. 심
지어 통일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를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통일 터
부'와 '통일 공포'부터 극복해야 한다.
증인의 답변:
12. 증인은 일본어 수준이 상당합니까?
증인의 답변:
13. 증인은 피고인이 3·1절이나, 광복절과 같은 경축일의 기념식전에 참석하면 ‘애국가 제창’ 다음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의 의례관련 일본과 비교하여 보기 위하여 도서관 자료를 열람을 보았습니까?
선비들의 자살은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도, 이제 목숨을 끊으려하니 통쾌하기 그지없다<신봉승 칼럼>
조국을 위해 순국한 선열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행복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묵념에 담아서 올리는 순서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
순국선열이란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의사와 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왜적들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 또는 6·25와 같은 전쟁터에서 초개같이 목숨을 버린 사람들, 혹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목숨을 잃은 젊은 장병들이 모두 포합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라 되어가는 꼴이 하도 기막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열들도 뜻밖으로 많다.
분사(憤死)와 순국(殉國)의 죽음이기에 우리는 그분들의 영혼에 묵념을 올린다. 자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화될 수 없다는, 종교적이면서도 일반적 개념도 그 죽음이 순국에 이르게 되면 명예로움이 더해지게 된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자, 77세의 조병세가 노구를 이끌고 대한문 광장으로 달려 나가 따르는 특진관들과 함께 통렬한 상소문을 올린다.
고종 황제는 이들의 충정이 대견하여 인견을 허락하였다. 고종 황제를 배알하고 덕수궁을 물러나오던 조병세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은 것은 일본군 헌병들이다.
"대한국 정부의 고관이니라. 당장 물러서지 못하겠느냐!"
조병세의 호령소리가 찌렁 하게 울렸으나, 일본군 현병들의 일갈은 실로 맹랑하였다.
"너희가 일본군의 허락 없이 황제를 만났으니 중벌을 받아 마땅할 것이니라!"
대한제국 정부의 고관이 일본군의 허락을 받고 제나라의 황제를 배알한대서야 말이 되는가.
충정공 민영환 시종무관장 자결자리에서 자라난 血竹
이를 계기로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겸 육군부장(陸軍副將)인 민영환(閔泳煥)의 자결이 고종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곡하게 하였고, 경연관 송병선, 전 참찬이자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홍영식의 형인 홍만식(洪萬植), 학부주사 이상철(李相哲), 평양의 이름 없는 병사 전봉학(全奉學)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매국조약의 체결에 항거하였다.
그런 분사가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한 인력거꾼의 자결은 진실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도 남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매국조약 체결의 부당성을 절규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한국 황제폐하와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고하여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코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만 같지 못한 것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하고 일본국황제폐하는 통감 자작사내정의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명기 전권위원으로 임명함.(이 전권위원은 회동협의한 후 제조를 협정함)
1. 한국황제 폐하는 한국전부에 관한 일절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황제폐하에게 양여함.
2. 일본국황제 폐하는 전 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낙하고 또 전연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3. 일본국황제 폐하는 한국황제폐하·태황제폐하·황태자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명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보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함.
4. 일본황제 폐하는 전 조 이외의 한국황족과 기후예에 대하여 명기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함.
5. 일본국황제 폐하는 훈공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금을 여할 것.
6. 일본국정부는 전기병합의 결과로서 전연 한국의 시정을 담임하고 동지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기 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것.
7 .일본국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자를 사정이 허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관리로 등용할 것.
8. 본 조약은 일본국황제 폐하와 한국황제 폐하의 재가를 경한 것으로 공시일로부터 시행함.
우 증거로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하는 것이다.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인
명치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사내정의 인.
흥망성쇠와 부침이 심한 민족은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것”
증인은 한국인으로 피고인3 저와 나머지 저 두 피고인을 고발 하였지요?
증인의 답변:
15. 증인의 도서관이 광화문 지역이니까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았을 것이며, 그 유래에 대하여
기술된 것이 기재 하였지요?
증인은 피고인이 도서관에서 이러한 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증인의 답변:
1968년 4월 27일 서울 세종로 한복판에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동상(銅像)으로 환생했다. 일본의 기운이 너비 100m나 되는 뻥 뚫린 길을 타고 밀려들어올 것을 걱정한다는 여론을 보고 받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일본인들이 가장 무서워할 인물의 동상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이다.
증인의 답변:
증인의 답변:
18. 증인이 근무하는 도서관의 책임자가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라고 하면서 나가는 것을 말렸던 일본인 사람이 책임자이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 증인의 답변:
증인의 답변:
20. 증인은 일본 외무성 산하 단체의 구성원으로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인의 답변:
생매장과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생으로 찔러 죽임을 당한 자 보라~~!!
증인의 답변:
오늘의 증인이 있기까지의 역사를 만든 선배, 형제자매
증인의 답변:
23. 증인은 도서관에서 위에서 열거한 자료를 보고 자신을 판단하기에 친일파다 라고 8. 15. 광복절을 맞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의 답변:
24. 증인 잔악무도한 일본인들이 죄도 없이 대한국인의 목을 잘라 전보대에 걸어 둔 것을 피고인이 열람하려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그림으로 민족의 역적질을 적나라하게 입증하는 것인데 이를 상기시킨 피고인을 처벌 받도록 한 것을 유지 시키고자 합니까?
증인의 답변:
25. 증인은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생활과 물질적 손해를 본 사람이 서면으로 신고했다면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십시오.
증인의 답변:
26. 증인은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본 사실이 전혀 없고 애국심의 때문에 단지 소란으로 질서가 교란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범죄인으로 처벌됨이 국민의 법 정서에 부합된다고 요구하는지요?
증인의 답변:
27. 증인은 성금을 냈습니까? 올해는 1909년 10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지 100년 되는 해다. 하얼빈에서 백화점·부동산업을 하는 중국 기업인 장셴윈(蔣賢云)씨가 서울 남산에 새로 지을 안중근기념관 건립에 써 달라며 엊그제 안중근의사숭모회에 3,000만원을 기탁했다. 장씨는 "안 의사는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인, 나아가 세계의 영웅이므로 기념관 짓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에 앞서 일본 시마네현의 중소기업인 고마쓰 아키오씨, 일본 호세이(法政)대 마키노 에이지 교수도 안 의사를 존경한다며 기념관 기금을 내놓았습니다.
증인의 답변:
증인의 답변:
29. 증인의 업무빌딩에 '주거'란 사람이 거주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며,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증인의 답변:
30. 증인이 근무하는 빌딩에 주거 공간으로 거실·식당 등의 공동 생활공간과 침실·어린이방·공부방 등의 개인 생활공간, 부엌·세탁실 등의 가사 노동 공간, 욕실·복도·현관 등의 기타 생활공간으로 되어 있어 삶이 가능하고 실제로 공동으로 주거하고 있습니까?
증인의 답변:
31. 증인이 근무하는 건조물에 즉 건물에는 공동주거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증인의 답변:
[주거 공간] 주택은 가족의 주생활을 위한 공간이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의 일과를 검토하여 활동의 내용과 공간의 관계를 살펴서 최대한 정서적이고 능률적인 주거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주거 공간은 주택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내용에 따라 크게 공동 생활공간, 개인 생활공간, 가사 노동 공간, 기타 생활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 생활공간] 거실, 식당, 응접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식사, 오락, 사교, 교양 등을 위한 장소로서 가족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공간의 크기는 가족 수와 사용하는 가구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독립된 방으로 하는가 다용도 방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른 방과의 연락이 좋아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독립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개인 생활공간] 침실, 어린이방, 공부방, 노인방 등으로 수면과 휴식, 공부 등을 위한 장소이다. 독립성이 있고 조용하며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또 변소, 욕실 등과의 연관성도 좋아야 한다. 개인 물건을 둘 수 있는 옷장, 장식장 등이 필요하며 공부방에는 책상, 의자, 책장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가사 노동 공간] 조리, 세탁, 재봉 등의 가사 노동을 하는 곳으로 부엌, 세탁실, 가사실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가사 노동 공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엌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공간을 연결하는 것이 좋다. 급수, 배수, 급탕, 가스 등의 설비를 잘 갖추어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위생적이어야 한다.
[기타 생활공간] 목욕, 용변, 수납, 연락 등을 위한 장소로 욕실, 화장실, 벽장, 광, 복도, 현관 등을 들 수 있다. 복도는 각 방을 연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만든다. 벽장이나 광, 반침등은 남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住居侵入罪·退去不應罪)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9조 1항·2항).
3월 뤼순 감옥에서 사형 당하였다.
저서로는 옥중에서 쓴 <동양 평화론>이 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주어졌다.
형제여, 내가 할 말이 있으니 꼭 내 말을 들어주시오… 대개 천지간 만물 가운데서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혼이 신령하기 때문이오. 혼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생혼(生魂)이니 그것은 초목의 혼으로 능히 생장하는 혼이요, 둘째는 각혼(覺魂)이니 그것은 금수의 혼으로서 능히 지각(知覺)하는 혼이요, 셋째는 영혼(靈魂)이니 그것은 사람의 혼으로서 능히 생장하고, 능히 지각하고, 그리고서 또 능히 시비를 분별하고, 능히 도리를 토론하고, 능히 만물을 맡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이오.”
증 인 신 문 서(피고인3 반대신문)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968호, 명예훼손 등 [형사15단독]
피고인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서울중앙지검 2009형제45820
증인의 표시
가. 성명: 신승준(02-397-2820)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2. 증인은 도서관 관리과장으로 피고인의 2003년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까?
3. 증인은 도서관 관리과장으로 피고인의 1998년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까?
[의왕] 시장등 상대 예산낭비 변상요구 소송 1998.04.21 15:22 11'
경기도 의왕지역 사회단체인 모락산환경보전 및 지역발전모임 대표 어우경씨(50)는 의왕시가 무리하게 세계연극제를 추진하려다 5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21일 신창현 시장 등 시 관계자 5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변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어씨는 소장에서 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이 확정되기전에 연극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는 등 5억6천여만원 예산을 낭비했다며 우선 1차로 실시설계비용 2천9백여만원을 변상해 시 금고에 입금시키라고 주장했다.시는 지난 96년 개발제한구역인 청계동 백운호수 일대에서 '97 세계연극제를 개최하려다 건교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7. 증인은 도서관 관리과장으로 피고인의 2008년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까?
증인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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