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하고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정합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신규 수급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합니다(보건복지부 「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2. 2.> 63쪽 참조).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함)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3항).
- 차상위자는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금의 대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자활근로, 창업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급여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2항).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4항).
급여개시일
-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차상위계층의 급여개시일은 해당 연도 1월 1일입니다(「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63쪽 참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해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사람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등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2항).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합니다(「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56쪽 참조).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합니다.
- 저소득 노인 세대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적용여부를 확인합니다.
- 저소득 장애인 가정 및 한부모가정 등은 교육비·보육료 등의 지원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