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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과반수의 의미
공작 추천 0 조회 1,731 11.07.02 08:2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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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02 09:30

    첫댓글 입주를 하던 안하던 전체세대 과반수라고 국토해양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할 사항은 투표방법은 직접 투표는 당일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하고 당일 8시부터는 방문투표를 하여야 선거로 인한 번잡성과 불필요한 선거비용이 지출되지 않숩니다.(일부 선관위는 침여율이 극히 저조한 직접투표만 고집하여 번잡과 비용만 과다지출하고 있습니다)
    직접투표는 1일만 허고 방문투표를 여러날 하더라도 투표율을 65%이상 올려야 찬성율 49%로 낙선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11.07.02 09:36

    국토해양부 유권해석보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에서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의뢰하니까요.

    몇일전 제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이 카페에 소개해 드렸는데....

  • 11.07.02 09:29

    금번에 법제처 에서 달리 해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 11.07.02 09:33

    동대표문제1856 푸른섬님 글 참조 하세요. 법제처 해석이 잘 나와 있으며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의 직원의 해석이 아닌 법제처에서 한 법령 입니다.

  • 11.07.02 11:17

    선거구 입주자등이 어떤 뜻인지 알면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입주한 세대 과반입니다.

  • 11.07.02 12:29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이에 따라, 집합주택(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관하여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든, 외지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 11.07.03 21:50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6조(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이에 의거하여,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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