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0.04 부터 중등교직+정사서2급 자격으로
기간제 도서관 사서교사로 근무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 후 근무중인데
문제는 오늘 학교에 긴급 공문으로 상치교사로 근무하던
사서교사들의 경력을 80% 에서 50%로 인정해야된다고
내일까지 조사 후 환수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육지원청 공고로 지원 후 채용되어 호봉획정표도
지원청에서 보낸 그대로 80프로 적용받아서 진행했는데
이제와서 상치가 아닌 무자격이라고 환수조치가 된다니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현재 사서교사들 점검 후 영양&상담 교사들까지
다 조사한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ㅜ
이제와서 이렇게 호봉환산률을 바꾼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전에 보낸 공문도 첨부합니다.
첫댓글 혹시 노조차원에서 인지하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ㅜ
오늘까지 보고 해야해서 보고가 끝나면
바로 환수진행이라는데..
개인이 민원은 넣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몰라서
답답하네요ㅠ
선생님~ 어제 사서교사협의방, 채팅방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학교에서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서명은 안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접수 시 경기도 교육청이 하려는 호봉정정과 환수가 어떤 점에서 잘못인지를 논리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논리가 무엇인지 선생님들도 차분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교사노조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민원접수하며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궁금한것이 사서교사는 중등자격증으로 발급되나요? 중등교원자격자가 초등에서 근무하면 80%인정되는건 알고있는데 사서는 비교과로 초,중,고 다 가능하지않나요? 저도 비교과고 영양이라 영양도 조사한다 하니 걱정되네요. 영양은 중등자격은 아니고 영양교사로 나오거든요. 안그래도 십년전쯤 학교공무직 영양사로 근무한건 100%인정 안해줘서 환수당한 사례를 접한지라ㅠ 왜 비교과를 못잡아먹어서 안달..ㅠㅠ
사서교사자격이 있으면 초,중 학교급 차이 없이 100% 인정됩니다.
지금 80% 상황은 교원+사서 자격으로 근무 중일때를 말하는거에요.
여기서 교원자격이 중등인지 초등인지의
차이 여부 입니다.
영양교사는 학교 급 차이없어요.
지금의 호봉정정사태는 영양사일때와
다른 상황이긴해서 더 복잡하다고 하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