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추가 시장개방 재검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한·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 및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검역협정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창립 27주년을 맞은 전국한우협회가 15일, 창립기념식을 열고, 추가적인 소고기 시장개방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에 대해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한우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소고기 시장개방을 재검토하고, 불가피한 희생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과 보상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대해 한우법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과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회원농가 내부적으로는 △철저한 차단방역의 생활화를 통한 가축질병 없는 청정 한우산업을 만들고 △선제적인 수급조절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안전한 고품질 한우 생산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신뢰에 반드시 보답하자고 결의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1999년 9월, 수입개방의 거센 물결 앞에서 한우협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우리는 생우 수입을 저지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이끌어내며 우리 손으로 한우산업의 현대사를 써 내려왔고, 마침내 올해, 한우농가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우법을 현실로 만들었다. 모든 분들의 인내와 헌신이 있었기에 한우법이 제정될 수 있었고, 이에 노력해준 국회와 정부에도 감사드린다”면서 “하지만 CPTPP 가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시작됐고, 한·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 논의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성과를 자축하는 데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경천 회장은 “정부가 새로운 통상의 문을 열고자 한다면 그 문턱에서 가장 먼저 충격을 받게 될 농가를 보호할 분명하고 실효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고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이 우리 농업과 농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만약 한우산업의 존립과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압박이 있다면 단호히 맞서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사)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rm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