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모든적금/예금 등에 관하여) 일반 금융권의 예금자 보호법에 준하지 않고 국가법령에서 정하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하여 따로 보호를 받는것인가요? 그렇다면 보호 받는 금액은 한도가 없이 예치되어 있는 전액을 보호 받는것인가요 ?
현재 금융권 예금 예치시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 정부보호 보장 지급 가능 금액이 5천만으로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법령 우체국 예금/보험 관한 법률의 제1장 제4조 "(국각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체국예금 (적금 및 모든 예금에 관한) 에 대하여 한도금액없이 예금되어 있는 전액을 보호해준다는 말씀인가요 ?
만약 1억 이상이 예금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금액이 다 정부의 보호하에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A :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우체국예금 전액보장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체국예금 전액보장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국가의 지급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위 법률에 의해 우체국은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예금에 대하여 이자포함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 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우체국예금 전액보장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체국예금 전액보장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국가의 지급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위 법률에 의해 우체국은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예금에 대하여 이자포함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 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첫댓글 우체국 뱅킹앱 시작시
"원금과 이자를 국가가 책임지는
가장 안전한 우체국예금"
이라고 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