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고후 미조치는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고현장을 벗어났는지 여부이며 한 예로 차동차등록증을 주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벌된 사례가 있는 만큼 귀하 역시 사고 현장을 벗어낫는지 여부 및 사고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나 증인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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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2017년 8월15일 19시에 하이마트 단구점에서 조퇴를 하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전에 함께일하던 직원에게 연락이와서 20시30분에 만나기로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단구동에 도착하여 차를 꽃보다 육회라는 상호를 가진 가게앞에 주차하였고 그옆에 있는 동경 야시장이라는 술집에서 일행을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음주량은 소맥으로 3잔을 마시고 나머지는 소주를 마셨는데 정확한 음주량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후 그옆에 파티파티 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갔고 나온시간은 정확하게 보지않아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와서 바로앞에 보이는 차에 타게되었고 차량을 단구동에서 원동으로 기계식 우동을 먹으러 이동하였습니다 그후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게되었고 하얀색 차량과 사고가난것은 알았지만 그차량이 택시라는것은 그후 견인차 기사에게 듣게되었습니다 이후 제차량은 양쪽 에어백이 다 터졌고 경황이 없던중 정신을 잃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것이 악셀을 밟았고 차량은 계속 직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에어백을 걷어내고보니 차가 계속 이동하여서 급하게 차를 세우고 차 안이 온통 뿌얘서 앞유리를 닦은후 안전한곳으로 이동주차를 하였습니다. 정확한 이동거리는 인지하지 못하였고 추후 견인차기사에게 어느정도 이동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사고현장으로 걸어가고있었는데 전화가 한통이 걸려왔고 견인차 기산데 사고가났는데 차를 여기다두고 어디를 갔냐고 물어서 사고나서 사고장소로 가고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까지는 거리가 좀 있었는데 직선차로여서 어느정도 거리가 있어도 사고 현장을 알아볼수있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 기사가 차로 빨리 오라고 하였고 차로 돌아갔더니 견인차 기사는 저에게 도망을 갈려면 차번호판이나 그런걸 다 주어서 도망을 가던가하지라며 말을 하였고 전 도망간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견인차기사가 그럼 사고현장으로 같이가자고 하였고 그러던중 신고를받은 경찰이 도착하였고 저를 대리고 인근 지구대로 갔습니다.상대방과는 민형사 합의가 다 되었고 상대방도 제가 도망갈 의사가 없어서 뺑소니는 아니라해요 그리고 경찰조사는 아직 안받았는데 이게 뺑소니과에 들어갔다는걸 나중에 피해자한테 들었거든요 신고를 이렇게해서 들어가긴했는데 피해자들도 제가 현장에 처음에 보이지 않아서 경찰첫 조사땐 제가 없었다고 말을했다합니다 피해자는 3명인데 한명은 하루 반나절 한명은 이틀 한명은 병원을 안갔어요ㅠ 면책금으로 보상 다해주고 나중에 아프면 병원 가라고 형사 합의금 드렸구요 2년전 동종 전과 있습니다 이게 뺑소니로 들어갈수있는건가요?? 당시 견인차 기사 연락받은거 사진찍어놓고 견인차 기사한테 제가 도망간게 아니라는 확답도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너무 무섭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