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예일고등학교 이주열한국청소년문화재단이사장초청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인천예일고 이주열한국청소년문화재단이사장초청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인천예일고등학교, 인터넷중독예방이해와대처방안 명품강좌
인천예일고등학교(교장 이순통,박규봉교감,이상원교무부장)에서는
지난 10월 15일(금) 8시20분부터4시까지(4개반)교육을시작으로1학년전학생들을대상으로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 특강을 실시하고있다.
2010년 10월15일(금)부터 일주일간 반별로 심화교육으로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교육정보부 (정보컴퓨터)강미옥부장교사,교육정보부 (정보관리)
전수남교사 의주관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올바른 사용 과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중점적인교육으로서매우의미있는 교육프로그램임을강조하였다
인천광역시이클린센터지원으로 실시된 이번 특강은
이주열한국청소년문화재단이사장(인천광역시이클린센터장/법무부법교육전문강사)을초청하여학생들에게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인터넷 중독 예방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속에서 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인천예일고 컴퓨터실에서 한 시간 동안 1학년전체중 반별로 집중특강으로 진행되어
전교생이 함께 하는공개특강의 단점을보완 집중력과 심화학습의 교육으로
이번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인터넷 중독과 위험성을 알게 되었고, 실제 예화를 들으면서 학생들과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에대한 토론 의장 을펼치며 인터넷 중독 예방법 및 탈출법을 단계별로 습득하게 하는 심화학습으로진행되고있다.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정보통신윤리교육 을통해 인터넷을 적절하게 사용하겠다는 서약식을갖고 깨끗한인터넷문화를만들기위하여
그리고 사이버 상에서의인터넷예절을생활하하며 올바른댓글문화를위해 다짐을 하였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
[ 저작권의 범위와 한계]
1. 서론
최근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들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간의 친교나 취미, 동호회 활동등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개설하는 홈페이지와 블로그, 까페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명인사는 물론, 초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 어떤 사람의 블로그에는 10만 개 이상의 포스트(Post)가 실려져 있고, 1년 간 수백만 회 이상의 조회가 이루어졌고, 하루에도 수 천명이 그 블로그를 찾아 포스트를 조회하고, 많은 댓글을 남기고, 개설자와는 물론, 가입자들 간에 또는 서로 맺어진 이웃간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인터넷 문화가 만들어져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개설한 위 블로그 등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들이 언론사나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게시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 음악파일 등을 그 사람의 승낙이 없이 그대로 전송받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실은 것들이 많이 있어 저작권의 침해 등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수사를 개시하거나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저작권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블로그 등의 개설자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지레 겁을 먹은 사람들이 블로그 등을 폐쇄하거나 더 이상 포스트를 하지 않는 등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블로그 등 개설자들은 대부분이 포털 사업자들이 개설하는 포털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가상공간을 이용하여 동 포털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공간의 범위 내에서 동 포털이 규정하는 규칙에 따라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일반 이용자들은 상당히 혼란한 상태에 있음에도 포털사업자들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블로그 등 개설자들에게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경고만 하고 있을 뿐 상세한 안내를 하거나 법률상 어떤 것들이 위법하고 어떤 것들은 적법한 것이라고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블로그 등 새로운 인터넷 문화창달에 제동이 걸려있는 형편이다.
아래에서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저작권의 대상이고 어떠한 것들은 저작권이 없어 공중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설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도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려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접속한 이웃들에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원활한 정보의 유통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다만, 이 분야는 법적으로 분쟁이 된 사례가 많지도 않고, 블로그 등이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가상공간인데다가 저작권법이 개정된 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논문이나 법원의 판례가 많지 않아 딱 부러지는 시원한 결론을 내려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많은 형편임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2. 블로그 등 개설자의 법적 지위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미비, 의사전달 상대방의 제한 등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여건이 충족된 정보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을 이용한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가상공간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블로그, 까페, 갤러리 등을 만들어 동 가상공간에 접속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사실행위 나아가 법률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블로그 등을 개설한 사람은 자신이 제공받은 가상공간에 여러 종류의 문서와 파일을 올려놓고, 이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동 문서와 파일을 열람하는 것은 물론, 다시 접속한 사람의 피씨나 블로그 등으로 복사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법률상으로는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저작권법 제2조 제9호의 2)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블로그 등을 개설한 사람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정통망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동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이나 실연,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동법 제2조 제22호)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블로그 등 개설자는 법률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 등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 등을 직
접 복사하여 게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물론, 자신이 게재한 다른 사람의 저작물 등을 이에 접속한
다른 이용자가 다시 전송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 9의 2)을 말하는데 불특정 다수인인 인터넷 사용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개설자의 가상공간에 접속하여 개설자가 복제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게하는 것은 일응 이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서 자신의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이 제3자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하여는 필자가 얼마 전에 "갑론을박"란에 "홈페이지 및 블로그개설자의 법적 책임"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고, 링크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별도의 파일로 업로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논의를 생략하고 본건 논문에서는 개설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상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보호받는 저작물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의미하는데 (저작권법 제2조 1항)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은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족하므로 반드시 문학성이나 예술성을 보유하지 않고, 학문적인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가. 저작물의 예시
1.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은 문자에 의한 것과 구술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가) 문자
문자에 의한 것으로는 소설, 시, 논문, 연극이나 영화의 각본, 동화, 수필, 교과서 등 문자나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점자, 속기기호, 모르스부호 등을 이용한 저작물을 들 수 있다.
실존인물을 모델로 한 소설의 경우, 원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가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그 인물의 전기를 논픽션으로 소개한 편집부분은 엄격하게 외부에 표현된 표현형식에 한하여만 저작물로 보호받고, 다만 소설의 스토리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독창성, 신규성을 갖는 사상 및 감정 자체도 보호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그 소설 중 저자가 허구로 지어낸 스토리인 창작부분의 경우에는 그 표현형식뿐만 아니라 구체화된 스토리 자체도 저작물로 보호받는다(서울서부지원 1996. 4. 19. 선고 95카합3836 판결).
편지도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그 경우 편지 자체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있지만 편지의 저작권은 통상 편지를 쓴 발신인에게 남아 있게 된다(서울지법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그러나, 단순한 표어나 만화의 제목,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등은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구술
구술에 의한 것으로는 강연, 연술 외에 강의, 설교, 축사 등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연술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
유아의 질병에 관한 서적의 각 해당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자체로 독창적인 정도는 아니고 기존의 의학서적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자가 수년간 PC통신 등을 통하여 아기엄마들과 상담한 결과를 정리하여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저술한 이상, 이는 저자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거기에 일부 기존의 이론 등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다(서울서부지원 2002. 3. 27. 선고 2001가합3917 판결).
골프,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등 스포츠에 관한 기본기술이나 규칙, 학습이론에 대한 교습서 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피아노 교습에 관한 교육이론과 이에 기한 교습방법 또는 순서 자체는 이를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그러나, 가령 "세탁학기술개론"과 같이 전문직업인의 기술에 관하여 서술된 것이라도 기존의 교재들 및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부분적으로는 동일, 유사한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인 구성이나 표현형식에 있어서 기존의 다른 책자들과 뚜렷이 구별할 수 있어 그 창작성을 인정되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창작성이 인정되면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소설과 모델의 프라이버시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망인이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대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모델소설에 있어서 모델이 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그 소설의 출판금지를 구할 수 있고, 그 모델이 된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이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그 금지를 구할 수 있다.
인간은 적어도 사후에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왜곡으로부터 그의 생활상의 보호를 신뢰하고 그 기대하에 살 수 있는 경우에만, 살아있는 동안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그 출판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침해의 태양 및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소설 이휘소"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핵물리학자인 이휘소를 모델로 한 소설로서 이휘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소설을 읽는 우리 나라 독자들로 하여금 이휘소에 대하여 존경과 흠모의 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어서, 우리 사회에서 이휘소의 명예가 더욱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소설에서 이휘소 또는 그를 모델로 한 '이용후'의 모습이 이휘소의 실제 생활과 달리 묘사되어 유족들의 주관적인 감정에서 부분적으로 이휘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여겨질지라도 소설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휘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작가들에게 이휘소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휘소는 뛰어난 물리학자로서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이휘소와 유족들은 그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휘소나 유족들의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서울지법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2. 음악저작물
악기에 의한 것이건 육성에 의한 것이건 불문하되 악보를 수반하지 않는 즉흥연주도 포함하지만, 전래되어 오는 민요 등을 악보에 맞추어 작성한 악보 자체는 음악의 곡을 떠나 독립한 저작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변환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창작성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변환된 컴퓨터압축파일이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면 인위적인 삭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물에 고정되었다고 볼 만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그 파일저장행위도 음반의 복제에 해당한다(서울지법 2003. 9. 30. 자 2003카합2114 결정).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스포츠댄스의 스텝방식이나 맨손체조, 피겨스케이트 등의 안무와 같이 오락이나 스포츠를 위한 것은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독창적인 표현형식을 개발하여 이를 어문저작물로 만들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4.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만화나 삽화 등도 이에 포함되고 소재나 기법을 불문하므로 눈이나 얼음처럼 기온에 따라 또는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도 미술저작물이고, 반드시 완성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스케치나 데생에 불과한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된다.
또 미술공예품이나 장신구, 책갈피 등 실용품 자체인 미적 창작물이나 가구에 새겨진 조가 등 실용
품과 결합된 미적인 창작품, 대량생산되는 실용품의 모형으로 사용되는 미적 창작물, 염색도안 등 실용품의 모양으로 이용되는 미적 창작물 등에도 모두 저작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우리 판례는 붓글씨는 물론(서울지법 1997. 2. 21. 선고 96가합42432 판결), 서체파일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개인의 편저 또는 수집작인 민속도감이나 도록에 수록된 도형들은 비록 그 대상이 옛날부터 존재하던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화나 전통문양이라 하더라도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과 표현기법에 있어서 개인의 정신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다(대법원 1979.12.28. 선고 79도1482 판결).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등을 포함하는데 우리 법원은 소위 히딩크 넥타이에 대하여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넥타이)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그러나,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되므로 생활한복은 제작경위와 목적, 외관 및 기능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같은 취지에서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염직도안이 응용미술품의 일종이긴 하나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은 아니고(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문양'은 그 제작경위와 목적, 외관 및 기능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기보온밥통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아니다(수원지법 2000. 5. 4. 선고 99노4546 판결).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인가는 각국의 입법정책의 문제로 각국의 입법 및 판례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나, 의장법과의 관계에서 우려되는 산업계의 혼란 및 원래 산업상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의장권과 인간의 문화적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의 보호 목적을 고려하면, 응용미술작품도 그 미적인 요소가 그 실용적인 기능성과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고,
그 물리적 또는 개념적인 분리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평면적인 즉 2차원적인 회화나 도화는 직물, 벽지, 용기와 같은 실용품에 인쇄되거나 이용되어도 회화나 도화로서 인식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입체적인 즉 3차원적인 디자인의 경우에는 그 미적 요소가 그 실용적인 기능과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로 분리가능한가 또는 실용적인 기능과 일체화된 것인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저작물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서울민사지법 1995. 1. 27. 선고 93가합48477 판결).
캐릭터의 경우,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캐릭터가 표현된 구체적인 작품은 저작물이 된다.
즉,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고,
이 창작물이란 표현(expression!!!!)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소설이나 연극, 영화, 만화 등에 등장하는 인물(실존 인물이나 의인화된 동물을 포함)의 특징, 성격, 역할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는 일정한 이름, 용모, 역할 등에서 특징을 가진 위 인물이 반복하여 묘사됨으로써 각각의 표현을 떠나 독자의 머리 속에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캐릭터 그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캐릭터가 표현된 구체적인 작품이 저작물(원저작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부산지법 2005. 4.12. 자 2005카합77 결정).
가령, 소설의 주인공을 추상화한 캐릭터는 그 자체의 도용이 있을 수 없으므로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지만,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에 대한 캐릭터는 등장인물과 표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화영화의 캐릭터 중 수입한 팽이에 부착된 캐릭터는 위 만화영화의 주인공으로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이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만화나 만화영화의 경우와 같이 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만화저작물에 있어서 원작과 제3자가 출판한 작품과의 동일성 여부는 글과 그림의 표현형식, 연출의 방법(이야기의 전개순서에 따라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는 개개의 장면을 구상하고 그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지면을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칸으로 분할하며 그 분할된 해당 칸에 구상한 장면을 배열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에는 건물 자체는 물론,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를 포함한다.
건물 그 자체는 통상의 빌딩이나 일반 주택 등 예술성이 없는 것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할 것이나 반드시 예술성이 높은 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의 주택이나 빌딩이라 하더라도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청사진이나 팩스사진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파일도 이에 속한다.
그러나, 촬영된 사진 모두에 대하여 배타적인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진의 경우, 전문사진작가가 촬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제품사진은 비록 광고사진작가의 기술에 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그 피사체인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때 그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진작가의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사진작가가 의뢰인이 촬영이 잘 된 사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종류별로 3 내지 4컷을 촬영하였다면 위와 같은 제품사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피사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였나 하는 사진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 표현하는 방법이나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그러나,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들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인 사진작가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어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설사 위 작가가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상에 위 사진들을 홍보목적을 위하여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복제하여 "내저장함"이라는 디렉토리 내에 저장해 두었다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05. 7. 22. 선고 2005나3518 판결).
고객의 촉탁에 의하여 그린 초상화나 사진관에서 고객을 촬영한 사진 등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은 고객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이용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32조 제4항).
광고물 사진 원판이 제품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품과 배경 장식물 등을 독창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하여 놓고 사진촬영을 한 것이라면, 그 창작성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사진 원판도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사진 저작물에 해당하고,
광고물 제작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광고물을 제작한 경우, 그 광고물 제작 의뢰자가 그 제작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면서 그 제작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그 광고물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제작 의뢰자에게 귀속되며, 광고물 사진 저작권자인 광고물 제작자가 별다른 약정없이 제작 의뢰자에게 광고물인 사진 원판을 양도하였다면, 광고물의 저작권 전부를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서울남부지원 1996. 8. 23. 선고 96가합2171 판결).
소위 프라이버시와 공표권(퍼브리시티권)에 대하여는 아직 확립된 이론이나 판례가 없지만,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것이고 퍼브리시티권은 일종의 무체재산권으로서 인격권을 재산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퍼브리시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인데, 만화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로 위 모델의 성명과 특정한 사람의 경력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만화 또한 예술적 저작물의 하나라고 보는 이상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지법 1996. 9. 6. 선고 95가합72771 판결).
최근에는 초상권 이외에 성대모사나 패러디에 대하여도 논난이 되고 있다.
법원은 "소설 이휘소"에서 핵물리학자인 이휘소 유족의 동의 없이 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행
위는 유족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나, 이휘소가 우리 사회의 공인이 되었고, 또한 그가 사망한 지 이미 1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를 모델로 하여 이휘소라는 실명을 사용하여 창작된 소설에서 이휘소의 개인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소설이 이휘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한다(서울지법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만화의 경우를 보면, 만화는 작가의 상상에 의하여 가상적인 인물들이 전개해 가는 이야기를 문자와 그림으로 서술한 창작물로서, 허구를 전제로 하지만, 작가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을 모델로 삼아 만화 속의 인물을 창출하기도 하는데, 이 때는 독자의 흥미와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을 모델로 사용하지만,
위와 같이 작가가 만화속에서 현실의 인물과 사건을 서술할지라도 만화 속에서의 이 현실은 창작이 되므로 만화 속에서의 모델은 만화 속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침해의 금지를 요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특히 모델이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공적인 인물인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 할 것이다(소위 "아스팔트의 사나이"에서 카레이서를 묘사한 만화, 서울지법 1996. 9. 6. 선고 95가합72771 판결).
조각이나 판화 등 입체적 저작물을 사진으로 촬영하면 동 사진은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이
되므로 그러한 저작물을 사진으로 촬영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개방된 공공의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입체적 저작물인 경우에는 판매의 목적이 아니고, 촬영한 사진도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허락없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2조 제2항).
동물이나 개인 소장품 등 유체물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이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독점하므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함부로 촬영한 사람이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7.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음의 수반여부는 불문하고,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0항).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도 비디오로 촬영한 모든 영상물에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을 인정받겠지만, 촬영방법과 장소가 개인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에서 사진이나 그림보다는 저작권을 인정받기가 쉬울 것이다.
일련의 연속된 특정 만화영상저작물의 캐릭터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종전의 캐릭터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정도의 전혀 새로운 창작물이어야 할 것이다(톰앤드제리 사건,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1727 판결).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은 지하철 통신설비 중 화상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 도면에 관하여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
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니므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저작자의 지도책들에 있는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이 이전에 국내 및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지도책들이 채택하였던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있어 동일·유사하거나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즉 "2차적 저작물"
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지만,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5조 제3항).
흔히 유통되는 대중가요나 클래식 음악을 편곡, 개작하여 MP3으로 만든 것, 영화를 디지털 동영상 파일로 변환한 것 등이 여기에 속하지만,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예컨대,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변환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창작성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변환된 컴퓨터압축파일이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면 인위적인 삭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물에 고정되었다고 볼 만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그 파일저장행위도 음반의 복제에 해당한다(서울지법 2003. 9. 30. 자 2003카합2114 결정).
또, 주 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으로 코러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코러스 부분이 단순히 주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편곡자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을 투입하여 만들어져 독창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다.
다만, 편곡 전의 원래 노래를 부른 가수는 음악저작물을 음성으로 표현하여 일반대중에게 전달하
사람으로서, 음반을 출반할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실제로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 음반업계의 관행이므로 특히 대중가요에 있어서는 일반대중이 어떤 노래를 그 가수의 이름과 함께 기억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가수와 음반업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해도 음반 출반시 가수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서울민사지법 1995. 1. 18. 자 94카합9052 결정).
다.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지만,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6조).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화된 집합물로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이다.
대법원은 경매정보를 법원, 물건의 종류, 입찰가격 등을 기준으로 선택하여 편집한 입찰경매정보(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40 판결), 받침존재여부 및 사용빈도수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타자기 글자판배열표, 민화나 민속자료를 종류별, 품목별로 정리한 민속도감(대법원 1979.12.28. 선고 79도1482 판결), 각종의 글자와 모양 등을 배합하여 이용한 시력검사표(대법원 1992.6.23. 선고 91도2101 판결) 등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그대로 이용한 한글교육카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나 연도별로 유명작가의 출생, 사망, 중요한 작품의 출품시기 등을 정리한 미술사연표, 원문성서를 그대로 번역한 성서주해보감에 대하여는 편집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인터넷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침해사이트로부터 복제하여 침해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침해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전송한 피침해사이트의 상품정보 등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고, 그 상품정보 등의 구성형식이나 배열, 서비스 메뉴의 구성 등은 편집저작물로 볼 수도 있다(서울지법 2003. 8. 19. 2003카합1713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