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선씨 재심 사건 첫번 재판 우선성공
2015년 4월 1일 오후 4시 30분에 전주지방법에서 안종선씨 재심 첫번 재판에서 '여명이 참석하고' 안종선씨 아드님을 첫번 재판의 변론 시나리오를 제가 작성하여 주어 변론 시나리오대로 첫 심리을 아드님이 잘 변론하여 성공적으로 맞쳤습니다.
안종선씨 아드님이 머리가 좋아 변론을 잘 했습니다.
재판장이 "원, 피고" 인정사실 확인후
재심사유 (아드님 변론)
1. 원심판결 판단유탈에 대하여 설명을 했고,
2. 원심에서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3. 피고가 문서위조 한 사실이 있었다고 설명했고.
4. 다음 변론까지 새로운 증거 사실을 제출하겠다.
아드님이 위와 같은 변론을 잘 하여, 재판장은 "재심사유 : 피고의 증거 문서위조, 원심판결유탈 등 검증 하겠다고 하고, 재판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드려 우선은 변론을 잘 마쳤습니다.
첫댓글 축하드립니다. 고문님 감사드립니다
판단 유탈은 100% 재심사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문서위조도 재심사유가 되셨면 좋겠어요,
위조문서가 재심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
고소를 하고 기소, 공판 확정이 되어야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고, 판단유탈은 무조건 재심사유되어 승리까지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교수 구수회 제 사건이 판단유탈입니다 교수님
여명고문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재판참석까지 하셨고 재판장님께서는 재심사유 판단유탈과 새로운 증거사실을
제출을 요하며 4. 22. 13:50. 변론을 하겠다고 하였다,,
교수구수회 지기님 성원에 감사하며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원고사업장에 누군가 사무원근로계약서 사업자확인서. 이력서 등 6매 빼 내여 2008. 7.23. 22:55.경 팩스로 고용지원에 보내여
고용노동부 공무원 피고와 결탁 사건에 계획적인 범행이 밝혀졌고, 2012. 9.17. 팩스로 보낸 문서 정보공개 청구 6매임에 5매 제출
받고,3번문서 사건에 귀중한 자료임에 제출하지 않아 여러 차 독촉함에도 없다고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의 계획적인 범행 행위를
공범자와 3번문서 재판장님 앞에 밝힘을 요하나 받아주면 거짓말이 들어남에 받아주지 않고 원고기각
일단 제출된 증거를 검증 하겠다는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추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1항~11항에 부합한 증거로 입증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피고가 사건에 거짓말만 하기에 고용지원 2회나 찾아가 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 위중계약으로 올가미를 씌워 따볼 5800여만원 징수금 부과에 추궁하나 처리를 했을 뿐이다고 말 한마디 하고는 원고를 앞에 세워놓고 어데로 도망가 1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공무원인자가 사실규명을 떳떳하게 밝혀야 함에도 도망가는것으로 대처하는 것은 계획적인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건을 밝혀야 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기각
회장님 성원에 감사하며 입증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 피고가 위 사건에 계획적인 범행과 거짓말 위법행위을 1항- 10항 근거사실을 내용증명 4차까지 보 내여
기간내에 답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의해 인정한다고 보내었으나 인정하고 보내주지 않았으며 보내주지 않는 사실을
증인신문하여 밝혀야 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기각
피고는 근로계약서가 2007. 11.29- 2009. 12. 30.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기에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1개월
앞당겨 2009. 11.30 문서를 허위기록 조작하여 .근로계약서가 정상이다며 4페이지나 답변서를 국무총리행정심판재결위원회 제출하였기에 원고가 이사실을 알고 고용지원 찾아가 근로계약서가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는데 왜 1개월 앞당겨 문서를 허위기록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을 추궁하나 말 한마디 못하고 옆에직원이 민망하였던지 오타다고 변명 무순소리냐고 기간을 정하여 다고 행정심판위원회 죄소 되었다고 하나 그 사이 원고를 앞에 세워놓고 또다시 어데로 도망가 2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계획적인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고 왜 도망을 같는지 증인신문하여 밝혀야 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기각
피고는 2008. 7.23. 22:55.경, 감독관청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사업장에 찾아와 사업자확인서. 이력서 등 6매 빼 내여 팩스로 고용지원부에 보내고
허위사실을 자서하게한 서증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이므로 증명력이 없다고 주장해 보세요
회장님 고용노동부 공무원인자가 계획적임 범행과 거짓말함이 23개 항목 증인신문할 것이며 승소하였다 하여
당신 해볼테면 해보라는 배짱이며 이렇게까지 고용노동부가 권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사건을 통하여 알게되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 피고는 팩스를 전임자가 받았고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하여 전임자에게 확인하나 무순소리냐고 팩스 받은
사실도 없고 인수인계한 사실도 없다고 하며 삼자대면을 하자고 군산으로 오라고 까지 하였다, 2회나 찾아 같으나 회피를
하였기에 출근시간에 증인 2명 대동 군산고용지원 찾아가 피고에게 팩스를 전임자가 받고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전임자에게 확인하나 무순소리냐고 팩스 받은 사실도 없고 인수인계한 사실도 없다고 하며 삼자대면을 하자고 군산으로
오라고 하는데 왜 전임자에게 떠넘겨는지 추궁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원고는 증인신문서를 들이대자 법정수행한
고00 직원이 그랬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건을 상고까지 하였으며 그자리에서 지청장님 면담신청하나 고용지원 센타 팀장님께서
위 사실을 알고 안내하여 소장님 접견하나 지청장님 면담요청에 소장님과 원고 일행동승 지청장님 면담내용 아래와 같다,
지청장님 면담내용: 원고는 지청장님 소장님 원고 일행 자리에서 피고 당사자의 계획적인 범행 위의 내용과 같이 설명과 증거를
제시하자 피고는 또다시 법정 수행한 고00직원이 그랬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건을 대법원 상고까지 하였다고 전하나
지청장님께서는 원고 사건자료를 검토하시고는 상고한 사건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며
위안을 주었고
직원들에 교육을 통하여 앞으로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싸였던 한이 조금이나 풀려 자리에서 나왔다,
(증인 2명 사실확인서 제출) 고00 직원을 찾아가 피고당사자가 팩스사건에 고00직원이 그랬다고 인정하였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으나
나는 모른다, 기역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건을 증인신문하여 밝혀야 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기각
얼마나 억울하면 농약자살 기근응급실 후송 3일만에 깨어난 사건임
고문 님! 좋은 결과가 있으심을 축하 드립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 문서로 밝혀진 명성 황 후 최후의 날 이 시각 현재 조회 325,317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참으로 기가막힌 사건이군요.
사건처리를 조리있게 잘 하시여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여명님과 안성님의 수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9항이 판단오류에서 판단누락으로 바뀌었습니다.
판단누락과 판단오류는 법리적 해석이 다르다는 개인적 소견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향기님 성원에 감사하며 위 내용뿐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써 계획적인 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파면과 천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승소하였다 하여 기세가 당당하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것입니다,
백곰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공무원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건으로 7년간을 죄 없는
청각장애인 사업자를 피를 말리고 얼마나 억울하면 법정에서 농약자살 긴급응급실 후송 3일만에 깨어난 사건임,
위 사건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인 자가 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으로 올가미를 씌워 5800여만 원 징수에 계획적인 범행에 밝혀졌고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진정서와 청원서를 법정농약자살 인터넷 신문 보도내용 첨부 법에까지 가지않고 합의점을 찾기위해 양보하여 4-5차 보내었으나 직원의 계획적인 범행을 보고할 수 없기에 고용정책과 담당자 정00는 억울함을 알지만 법에서 하는일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으며 법에 떠넘겨 귀와 눈을 가리고 보고하지 않는 사실을 장관님은 아십니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심사유에 여명조력도움 안성님 억울함이 해소되길 기원합니다
꼭승리하시고 노동부에가셔도 당사자가알고대응하셔야합니다 절대로노동자편이아닙니다 화이팅하세요
전호승님 카페회원님분들의 힘에의해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윤님 꼭 승리하시라는 성원에 눈물이 나네요, 세상을 정직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 지요.
재판장님분들도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법정농약자살까지 하겠으며 정의와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을 믿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님 여명고문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필승.
구름나그네님 성원에 감사하며 힘내시고 좋은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승소기원 드립니다
분홍님 성원에 고맙구요, 분홍님 힘 내시고 재판진행과정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잘하십니다. 아주 억울하시고, 억울하셔서 농약까지 마신 후유증으로 몸상태가 안좋으셔서 재판하기가 무척 어려운 환경의 안성님을 도와 여명님이 재판을 세세하게 준비하여 주셔서 재판부에서 실체적인사실구현방식에 긍정이시라니,
진실구현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앞으로의 재판진행과 판결이 재심승소로 아주 희망적이라 보여집니다.
인간애적 공익적인 조력에 감사! 안성님 건강하시고 힘 내세요! 배웁니다.
있었던 사실을 부정하는 공무원들의 작태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아니 될 터인데...?
인정과 공익과 지혜를 갖추고 행동하는 양심선각 여명! 사실오인의 판단으로 억울하다고 농약을 마시고 법적인 면과 신체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안성선생을 위하여, 재개발조합의 큰 일로 창망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재심이라는 어려운 일에 큰 도움을 주시고 계신 여명선배님의 의로움에 존경의 말씀을 보냅니다. 안성선생님 힘내세요!
kdklovewsh 성에 감사하며 좋은일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실평등정의자유 인간사법님 성원에 고맙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법정 농약자살까지 하겠으며 긴급 후송 위 세척의해 3일만에 깨어난 사건이며 늦게 대처를 하였다면 이자리에 없고
하늘나라에 있겠지요. 식사나 뭣을 먹으면 후유증으로 목에서 걸려 고통을 격어야 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계획적인 범행임에 증인신문하면 거짓말이 들어남에 받아주지 않는 것임
누군가 인명을 밝히지 않고 사업장 음해할여고 노동청에 민원을 2회나 제기하여 2009. 3-4월 근로감독관님께서
방문하여 조사하나 노동법 위법은 없기에 걱장말라고 하고 근로계약서는 2007. 11. 29 - 2009. 12. 30. 2년1개월 계약체결되었기에 효력이 없다고 하고 노동법 자문이 있을시에는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명함까지 주고 가셨다,
그런데 누군가 사업장에 사무원근로계약서. 사업자확인서. 이력서 등 6메 빼 내여 2008. 7.23. 22:55.경 팩스로 고용지원에 보 내여 피고와 결탁 장려금담당자로 2009. 2월 부임 위 사실을 알고 원고 사업장에 계획적으로 불시 점검나와 조사하나 다른 서류는 정상이었고 근로게약서가 고용지원 제출한 계약서와 사업장에 비치한 계약서가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하여 동일하지 않음의 자세하게 설명과 누군가 인명을 밝히지 않고 노동청에 민원을 2회나 제기 근로감독관님께서 방문하여 조사하나 노동법 위법은 없기에 걱정말라고 하고 계약서는 2년1개월 계약체결되었기에 효력이 없다고 한 사실을 전하자
피고는 점검표 확인서를 들이대며 쓰게 하여 노동법 위법이 없기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고 반문하나 불러주는대로 쓰라고 하여 무심코 적어 주었던 것이 사건의 발단 이었다. 피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점검표 확인서를 받아가야 함에 청각장애인을 역 이용하여 얼룽 뚱땅 야바위 식으로 몰아 오늘 2009. 5.15.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장려금신청 시 제출한 근로게약서와 동일함을 확인함. 이라고 불러주어 쓰게하여 받아갔다,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하여 동일하지 않음의 해명을 하였기에 노동법 위법이 없음을 알고 동일함이라고 불러주어 쓰게하여 점검표 확인서만 믿고. 원고가 자의에 의해 순순히 써주었고.
여러 차 확인함에도 인정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1-2-3심 상고까지 사실이다고 답변서까지 제출하였다,
증인신문에 의하면 불러주어 쓰게 하였다고 신문하나 (예)하고 인정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증인신문서 5번 참조) 이러한 사건을 피고당사자의 계획적인 범행을 증인신문하여 밝혀야 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기각 사건임,
고용노동부 직원의 계획적인 범행사건을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진정서와 청원서를 4-5차 보내었으나 직원의 계획적인 범행을 보고할 수 없기에 중간에 차단 억울함을 알지만 법에서 하는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으며 법에 떠넘겨 회신을 보내었다.
위 사건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인자가 누눈가 사업장 서류를 빼 내여 결탁 계획적인 범행임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법에 터넘기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장관님께서 억울함의 사실을 밝혀 고용촉진장려금이중계약부정수급 올가미를 씌워 5800여만원 취소와 명예회복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재심사유 명백합니다.
추가 증거확보가 중요하니 녹취 등의 방법을 강구하심이 좋을듯 합닐다.
좋은결과 기대합니다.
주로님 성원에 감사하며. 새로운증거 제출하여 명예회복을 밝혀야지요,
고용노동부 직원의 계획적인 범행이 조사하여 들어났고 억울함을 알지만 법에서 결정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으며 법에 떠넘겨 재판장님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요
승소기원드립니다
여명님 .제사건 도 도움좀 주시려는지요.
너무억울하여 재심소장까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삼사유는 .증거위조와.판단누락 입니다.
모든 증거는 갖고있습니다.제발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