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종 신도시에 오피스텔을 계약(2016.10.)하고 중도금 치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 준공(2017.5월) 에 앞서 회사 측의 사정으로 부득이 건축물 면적조정이 있다고 하였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 역시 반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중도금 대출시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당초 설명과 달리 준공과 동시에 임대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과 달리 정부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입주할 때까지 시행사 측에서 연 4%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제의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부기관(당시 미래창조기획부)이 유치되면 건물시가 상승은 물론 안정적인 임대료가 보장되니 나쁠 것이 없다고 여기고 계약금 추가 납입 및 중도금 대출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는 일부 분양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임대차가 무효라며 3개월 렌트프리 기간이 임박해서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며 통지를 보내왔습니다.(그것 역시 본인이 시행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나서야 나온 시행사의 통보입니다)
본인을 포함한 본인이 알고 있는 분양자들은 시행사의 모든 분양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무효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시행사 측과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상에도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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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의 말 바꾸기 전략
(준공과 동시에 현대 계열사로부터 임대료 발생,-> 정부기관 유치위해 시행사 측에서 정부기관 입점시까지 임대료 지불-> 준공 후 3개월렌트 프리-> 일부 분양자들의 비동의로 임대료 지급 불가)
은 애초부터 분양을 하기 위한 일련의 기망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난감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분양 금액은 430,900,000원이고 은행 대출 및 원금 상환을 비롯해 총 1,300,000원을 은행측에 내고 있는데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아 힘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