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해 낚시도구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영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낚시터업 허가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낚시터업 허가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 신청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2. 면제 신청 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
3. 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예치된 낚시터의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5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 신청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터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터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낚시터업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낚시터업 등록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에 따라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려는 낚시터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낚시터업 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서에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여 낚시터업을 휴업하려는 낚시터업자로부터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낚시터업자가 영업재개를 신고하면 즉시 그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에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을 매도하거나 임대한 경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일
2. 낚시어선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그 소재(所在)를 6개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
3. 낚시어선이 침몰한 경우: 침몰한 날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명령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미끼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당 미끼의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폐기등 조치"라 한다)를 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미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폐기등 조치 대상 미끼의 종류 및 수량
2. 폐기등 조치의 이행기간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등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미끼의 회수 및 폐기 등 처리방법
2. 그 밖에 폐기등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 제조업자등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에 폐기등 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미끼의 회수 및 폐기 등 처리실적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⑤ 제조업자등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에 폐기등 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명령권자에게 그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명령권자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낚시터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낚시터업자가 법령(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그 밖에 해당 낚시터의 시설·장비 및 수질 현황 등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서에 해당 낚시터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낚시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우수낚시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4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낚시터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
3. 낚시터의 안전관리, 수산자원의 보호, 그 밖의 낚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명예감시원은 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낚시터 시설·장비의 안전성과 수질·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지도
2. 낚시터에서의 수질오염행위, 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수산자원 보호 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임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전문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2. 낚시터 시설·장비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낚시터의 수질 및 위생안전 관리와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문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강사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교육시간, 교재 편찬, 교육 결과 보고, 이수증 발급 등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 2013.9.10] 제25조
① 법 제4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조례(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는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낚시터업자 또는 낚시어선업자가 제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낚시터 또는 낚시어선에 대한 출입·검사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의 시정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는 2013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23호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②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나목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