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18세 이상의 자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한 수당의 전부를 징수 받게 됩니다.
장애수당
장애수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2항).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자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장애수당 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의 지급기준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차이가 납니다.
※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보장시설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기준은 「
2012년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p.123 - 125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와 지급종료
지급개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장애수당 지급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합니다.
- 수당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 수당지급 개시일이 16일 이후인 때에는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50%를 지급합니다.
지급종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받습니다(다만, 부정수급으로 지급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
·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 결정 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
-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신청을 받으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급대상인지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신청인의 생활 상태 또는 장애인 부양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이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지급 방법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후단).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수당 등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 안내를 받고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장애수당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 별지 제41호서식의 장애수당 등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지급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급대상자 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급대상자 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 장애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비용의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그 수당의 전부를 그 수당을 받은 자 또는 수당을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함)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1조).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
-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은 부정 수급한 수당 전액으로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징수합니다.
- 중지사유 발생한 달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지사유를 안 때(조회시점 등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합니다.
보장비용 징수 절차
- 수당을 지급한 기관이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장애수당 등 비용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
-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독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