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에 개인택시 문제로 상담드렷는데여..
다시 궁금한것이 잇어서 글남김니다..
개인택시에 카드 회사에서 차압류가 들어와도 그것은 자동차에만 들어오자나여..
근데 개인택시는 매매가 될시 7~8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그럼 "개인택시면허" 에도 압류,또는 가처분과 같은 법적규제의 목적이 될수 잇나여?
궁금하네여..만약 그렇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집니다.
개인택시 면허의 빚으로 인한 법적 제한 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수고수럽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개인택시면허는 법률상 재산적 권리가 아니므로 압류(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