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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 최소 3영업일 소요 |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는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되며,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추가됨 |
□ 가입자가 실물이전 신청시 수관회사는 해당 실물이전 관련 전문을 송신(이관회사는 이를 수신)하게 되며, 이때 실물이전 절차가 시작됩니다.
◦ 동 전문의 송신을 기준으로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되며,
* 전문송신이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이루어질 경우 3영업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4영업일
◦실물이전 과정에서 현물이전이 불가하여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실물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 해외펀드 등 환매기간이 긴 경우 실물이전 소요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됨
◦또한, 이전할 상품의 목록 및 수량 확정을 위해 실물이전 신청 이후 완료시까지 해당 계좌의 상품 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ETF의 분배금 지급 등 펀드의 재투자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이전 소요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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