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더탐사 '한동훈 아파트 문 앞' 생중계 논란...주거침입죄 성립할까?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10048
형법 319조 1항을 보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 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의 현관과 복도 등 공동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2009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며
“그러한 주거지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을 구성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또 더탐사에 대해 보복범죄 혐의도 성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더탐사는 지난 9월 한 장관 퇴근길을 1개월 가까이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 장관 측은 지난 9월28일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더탐사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