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매년 10만건, 그러나 변호사의 법정대리 건수는 겨우 5%
100명 중 95명은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변론을 받을 수 없다"
힘없고 백없는 서민층은 법률 서비스에서도 찬밥 신세?
대부분 서민들의 소송사건은 2000만원 미만의 소액소송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민사소송사건이 128만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96만건이 소액사건으로, 전 민사사건의 75.1%를 점한다고 합니다. 즉, 민사분쟁의 열의 여덟은 소액관련 소송이라는 것이지요.
서민층의 나홀로 소액소송, 법률지식 없는 자기 변론으로 어이없는 패소사례 속출
그런데 이런 현실과는 달리, 소액사건의 경우는 변호사의 수익이 적어서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수임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 수를 대폭 늘여왔지만, 현재 변호사의 소액사건 대리는 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다수 변호사 사무실이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밀집해 있어 서민들 역시 접근성이 떨어지고 배보다 배꼽이 큰 변호사 수임은 생각지도 않는 형편이지요.
소송 당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소장 작성 등을 대리해주는 법무사들의 도움을 받아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되고, 법무사들은 변호사들과 달리 법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론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 혼자 법정에서 판사의 어려운 전문용어를 이해해 가며 자기 변론을 해야 하고, 그러다가 어이없이 패소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업계에서도 아마 소액사건은 서민 법권리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들에게도 고민은 있습니다. 수익대비가 되지 않는 소액소송을 붙잡고 있다가는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에게 수익도 되지 않는 소액소송을 하라는 것도 일종의 부당한 압박이고,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강요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싼 변호사, 저렴한 법무사 -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그렇다면 서민들의 법익은 과연 누가 보장해야 할까요? 이런 점에서 법무사들에게도 소액소송 대리권을 줌으로써 서민층의 경우는 소가가 저렴한 법무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논리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나홀로 소액소송사건의 85%를 법무사들이 전담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성공보수가 없고 수임료도 변호사의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도 부담없고 친숙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강력한 사회여론의 압박으로 사법서사(일본의 법무사)들에게도 소액소송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이 변호사와 법무사 중에서 자기 형편에 따라 법정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변호사 독점권을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률가는 국민의 법익을 위해 존재하는 전문가이지, 권위의 상아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에게는 돈 100만원도 큰 돈입니다. 2000만원 때문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민들이구요. 이제는 서민들이 수임료가 비싸서 혼자 소송하다가 패소하여 억울한 한과 생활을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일은 없어졌으면 하고, 그런 점에서 소액소송의 법률서비스 대리권의 확대는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제도라고 봅니다.
소액소송대리권의 확대로, 서민과 약자도 법률 서비스 혜택 받을 수 있어야
소액소송 대리권은 법률단체의 밥그릇 싸움의 차원으로 볼 일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를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사에게도 대리권을 부여하자 주장은 2006년 한길리서치가 전국의 성인 12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76.9%가 찬성표를 던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자동폐기되었습니다. 아마도 법사위 국회의원 대부분이 변호사들이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심의되어 입법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민과 약자도 자신의 억울함을 법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하며, 돈이 없고 백이 없어도 공평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민과 약자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드는 일은 국회의 의무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고라 입법청원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6491
첫댓글 흠. 법무사... 소액소송대리라도 해야 먹고살지; 사시나 법무사나 어렵긴 똑같은데-_ㅜ
법무사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이 더 중요하지요. 국민에게 이득인 것이 법무사에게도 이익이라면 그보다 더 윈윈이 되는 제도가 있을까요? 편견으로 이 제도를 보지 말았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