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은행/핀테크/지주 김수현]
*디지털 금융; 빅테크 금융 플랫폼 규제 강화 시사점
▶️빅테크 / 핀테크 금융 플랫폼의 '상품 중개' 부문 규제 강화
- 향후 빅테크/핀테크의 금융 상품 중개로 판단되는 행위는 관련 중개업 등록 시행 필요
- 이와 관련 금소법이 구속력 갖게되며 9/24일부터 시행 예정
▶️빅테크 전면 규제인가 VS.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목적이 강한 정책
- 이번 규제는 사모펀드 이슈에서 촉발된 소비자 보호 관점의 성격이 강한 편
- 빅테크에 대한 전면적 규제 양상으로 장기화된다는 결론은 아직 이른 상황
▶️금융권에 붙었던 제.판(제조판매) 분리 우려 완화 조짐
- 이번 규제로 인해 제판 분리에 대한 우려 완화가 전일 주가에 반영
- 일시적 규제 강도 조절일지 장기적 추세일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
▶️카카오페이 상장과 My Data 전망
- 카카오는 은행/증권/손보 라이선스를 모두 갖춰 규제 강화 구간과 금융권 저항 방어 측면에서 유리
- 카카오 에코시스템을 통한 계열사간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 예상
- My data 사업자의 경우 겸업은 인정되나 상품 중개 관련 진입 및 중개업 등록 규제를 받을 수 있어 모니터링 필요
▶️당국이 거론한 상품 중개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보면 규제 강도는 강한 편
- 플랫폼이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례
- 금소법상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사자를 플랫폼으로 오인할 소지 있는 광고는 금지될 가능성 높아짐
- 신용카드나 자동차 보험 등 상품간 차별화가 어려운 경우도 금융 상품 추천 과정을 '중개'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지적
▶️9월 24일부터 빅테크 금융 플랫폼 금소법 적용
- 관련 금소법 적용 전까지 해당 사업의 중개업 등록과 현재의 인터페이스 대대적 개선 필요한 상황
- 현행 법령상 진입 규제로 중개업 등록 어려운 경우 향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점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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