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 판례는 태아 보험에서 ‘선천성’의 의미 정립과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한 최초의 사례로 전해져 앞으로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Y 씨는 2014년 3월 임신상태에서 자신을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굿앤굿어린이CI’ 보험상품 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보험계약은 Y 씨가 출산할 영아가 약관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로 판정될 경우 현대해상이 보험 가입금 3000만 원을 Y 씨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영아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질병의 결과로 장애가 발생해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될 경우 Y 씨는 현대해상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Y 씨는 현대해상과 보험계약 체결 7개월 만인 2014년 10월 딸 K 양을 출산했다. K 양은 정상아로 태어났으나 생후 7개월 경인 2015년 5월 목을 가누는 힘이 줄어드는 증상을 보였다. 이에 Y 씨는 딸을 삼성서울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게 했다. 결국 K 양은 병원으로부터 같은 해 7월 ‘척수성 근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희귀성 난치병인 척수성 근위축증은 척수와 뇌간 운동신경세포 손상으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신경근육계 유전질환을 말한다.
이후 같은 해 12월 K 양이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자 Y 씨는 현대해상 측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 보험계약 36조 1항은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