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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다른 걸 다 떠나서 여기는 법치국가입니다.
▶◀LikeKB 추천 0 조회 953 16.08.01 12:2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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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01 15:50

    첫댓글 첫 덧글로 이런말 드려서 죄송한데 그들이한 불법이 뭔가요? 정확하게 '그들'이한 불법입니다. 그중 어떤 개인이한거 말고요. 우리나라에 혐오 금지법이나 차별금지법이 있나요? 있다고 한들 그들의 정강에 남성을 혐오해 나라를 전복한다 정도 슬로건이 있어도 죄를 묻기 쉽지 않겠네요. 그들이 그들 공간에서 똥을 싸던 먹던 벽에 바르던 알아서하게 냅두고요. 굳이 거기 똥을 자꾸 보라고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피해보신게 있으면 법적으로 죄를 물으면 됍니다. 그게 법치국가죠.

  • 작성자 16.08.01 18:01

    정확하게 '그들'이한 불법. 그중 어떤 개인이한거 말고요.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인모독이 해당함(메갈이 자주하는 재기하다 등)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작성자 16.08.01 18:02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 작성자 16.08.01 18:02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작성자 16.08.01 18:05

    이미 어떤 분께서 저와 비슷한 내용을 다른글에서 언급한 바 있는걸로 알지만 못보셨을거 같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껄 님께 거기에 가서 보시고 냄새를 맡으세요라고 했나요? 왜 저한테 성을 내는듯한 투로 답글을 다셨는지 의문이군요.

  • 작성자 16.08.01 18:08

    @▶◀LikeKB 그리고 제가 적은 내용은 저도 궁금해서 본문작성자분께 질문을 드린겁니다만,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신지요? 질문이 틀렸나요? 궁금해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애초에 제가 생각하는 정의라는게 틀렸나요?

  • 16.08.01 18:40

    @▶◀LikeKB 님이 적은 법을 어겼다면 그건 그런 글은 적은 개인들의 범죄이지 그 속한 집단까지 범죄집단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들이 꼴보기 싫고 뭐하는 짓인가 싶지만 그게 우리가 영유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죠. 그리고 님한테 화를 낸게 아닙니다. 다만 님이 가진 그들에 관한 분노를 법치주의 끌어 다 논리를 주장하시는게 과해보이고 님의 주장에 도움이 안될꺼 같아 제 생각을 적은 겁니다. 개인의 잘못이 소속된 조직도 잘 못이는 논리로 접근하면 우리나라에 남아있을 단체는 없을겁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하나 그런 논리의 칼은 언젠가 나도 맞을수 있기에 몇자 적은 거니 화가 나셨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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