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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번에 압류에 관해 상담받았었다가 채무자로 인해 생긴 빚때문에,, 최근에 빚부터 다 갚고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9월 4일날 알바비를 받으면 바로 압류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내용제가 채권자(A) 이고 채무자가 (B)인데 지금 1500만원을 빌려 공증[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만 쓰고 약속 날짜까지 못갚다가..채무자 (B)가 동업자가 있었는데 동업자도 책임이 있다면서 동업자(C)에게 채무승계한다는 확인서 라는걸 썻는데요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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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승계확인서채권자:A (주민번호) 기재 안함채무자:B (주민번호)채무승계인:C (주민번호)채무승계인 C는 채권자 A와 채무자 B간의 몇년 몇월에 발생한 대여금 (금액) 에 대하여 채무를 승계하여이를 이자를 포함해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몇년 몇월 몇일위 확인자 채권자 A (인)채무자 B (인)채무승계인 C (인)--------------------------------------------------------------------
이런식으로 채무자가 채무승계인이랑만 이걸 A4용지에 볼펜으로 같은내용을3장 쓰고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 주었었고,, 저에게 가져와 확인을 받지않은 상태에 있습니다..채무승계인 동업자(C)가 저기 승계확인서를 쓰고 난 이후 개인 연락으로 1년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고저에게 일단 이자부터 낮추자고 하며 (C) 가 알려준 전환대출을 통해 이자를 낮추었고 1년 거치기간에 1년 납부기간으로 낮춘 이자 약 매월 3~4만원정도 1년간 (C)에게 이자만 받았었습니다.그러고 그 다음달부터 이자 + 원금 을 내야할 상황이 됬는데 말을 또 바꾸는겁니다. 1년만 더 연장해보라고.. 자기가 일을 안하고 있다고.... 연장도 못할뿐더러... 동업자(C)가 전혀 대신 갚아줄 의지가 보이지 않아.. 저는 C에게 너가 갚을 생각있으면 채무자 B에게 직접 돈을 줘라! 넌 갚을 생각이 없어보인다.. 애초에 채무자는 B니까 난 B에게 받겠다. 라고 통보하고 ..B에게 C는 갚을의사가 없어보인다 돈은 원래 채무자인 너가 갚아라 라는 말을 통보하니까 역시나 씹고 B는 채무승계계획서 썻다! 난 이제 안갚아도 된다! 이런 주장 으로 가고있습니다..그러고 제가 녹취록이나 카톡내용 계좌내역등..을 통해 용도사기 정황이 있어..B를 용도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었고 저는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았고,, 한달전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고 ,,, 피고소인이 조사받은 날이 한달이 지난후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담당 조사관이 현재 피고소인 진술을 통해 자료를 받아야 송치를 한다고 합니다. 자료는 통장거래내역,, 이런거라는데.. 한달이 지나고도 자료를 제출 안하는거가 답답해서.. 물어보니 담당 조사관이 피고소인이 자료제출을 안하면 안하는데로 조만간 송치한다고만 들었고.. 오늘 다시 전화해보니까 이번주 안으로도 자료 안내면 송치한다고 합니다.. 다음주에 형사 결과는 나올것 같습니다.. 현재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질문: 여기에서 저는 지들끼리 채무승계를 작성 한거라 채무승계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채무승계를 부인하고 압류절차등 채무불이행명부 등재를 하려고하는데요.근데 채무자 (B)와 (B의 친형), 또 동업자(C) 에게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된 대출이자만 받은게 (약 2년간)총 500만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원금은 단 10원도 안받았구요.. 근데 채무승계확인서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후에도 동업자(C)가 1년안에 갚는다고 말해서 (C)에게 이자 조금씩 받았었는데... 승계확인서 쓴 이전, 이후에 동업자(C)에게만 이자 받은게 (약 2년 사이에) 총 130만원 정도 됩니다. 일부 이자라도 받았다고 해서 채무승계가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채무자(B)에게 압류신청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공증은 채무자(B)랑 썻거든요. 동업자(C)랑은 관련없는거죠??-채무승계서(저는 제가 직접 보지않아 제 주민번호 기재도 안하고 도장이나 싸인을,, 기명 날인을 한적도 없고 카톡 사진으로만 통보만 받았을 뿐입니다.)그리고 압류해도 전혀 저번에 압류 상담받은 내용에 압류 준비물이..공정증서 페이지별로 / 상대방 계좌번호 /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 (주소이력을 포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공정증서만으로 이제 초본을 안떼어주고, 법이 바꼇는지.. [공정증서+강제집행 신청서] 를 같이 가져와야 채무자 초본을 줄수 있다고 하네요.. 공증에 집행문까지는 부여받았는데.. 강제집행 신청서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잘모르겠어요 ㅠㅠ채무자 계좌번호는 2개 알고있는 상태인데,, 압류신청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그리고 압류 후에도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전혀 없으면 채무불이행명부등재 까지 하려고 해요..지금까지 읽어보신 .. 제 상황에서 압류절차를 진행하는데 특이사항이 없다면 9.4일 급여 받는데로 바로 진행하고 싶어요!만약 압류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면 ,, 진행하면서 오는 우편물이 있다면,, 우편물 받을수있는 주소지를 변경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