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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50년생 어머니가 56년생이라서요 현재 부양가족 등록여건은 안돼요.
또 제가 주택청약저축 들기 위해서 주소를 형네로 옮겨서 저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도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셨고요, 두분다 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 홈피에서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하니까
저와 부모님 2분 내역이 함께 뜨더군요.
질문드립니다.
1. 어머니가 계약자 어머니, 주피보험자 어머니로 200만원을 납입하셨는데요, 어머니는 나이상 제가 부양가족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공제 받을 수 없죠?
2. 어머니가 계약자 어머니, 주피보험자 저로 60만원 보험료 납입했는데 이거 공제 안되죠?
3. 가장 중요한 의료비인데요. 아버지가 작년 의료비 140만원, 어머니가 56만원을 쓰셨는데요.
아버지 어머니는 모든 금액을 다 현금으로 계산하시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한테도 부양가족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분 의료비는 공제 받는게 가능하죠?
4. 아버지가 대한적십자사에 6,000원 기부를 하셨는데. 이건 제가 공제 못받죠? 보아하니 직계비속은 가능하던데
부모님은 직계비속은 아니고 직계존속이죠?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자등이 던데 제말이 맞죠?
5.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으로 된 삼성카드로 5만원 쓰셨는데, 아버지는 소득이 현재 없으시니까 이건 제가 공제 받을 수 있죠?
6.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25만원 어치 등록하셨는데, 아버지는 소득이 현재 없으시니까 이것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죠?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일까지 회사에 입력해야 합니다. 굽신 굽신 아시는 것만이라도요 굽신굽신.
첫댓글 담당 재경부 직원에게 문의...
1번 할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말고 기본 공제로 잡으시면 되요.. 2번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험료는 어차피 100만원이라 크게 필요 없을듯.. 3번 가능합니다.. 4번 잘 모르겠습니다만 6000원정도는 그냥 포기하셔도 ㄱ- 5번 됩니다 6번 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 설정하세요.. 같이 안사셔도 괜찮습니다..
부양가족 말고 기본공제가 무슨말이에요? 어머니가 주계약자 어머니, 주피보험자 어머니로 생명보험에 200만원 손해보험에 50만원 납부하셨거든요. 기본 공제로 잡을려면 머가 필요하죠? 근데 60세가 안되시니 안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