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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이슈 연말정산 질문드려요. 내일까지에요. 부모님 의료비 관련 공제내용입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질문3번입니다. 사람좀 살려주세요 굽신..
이건머라고라고라 추천 0 조회 224 10.01.25 21: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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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25 21:41

    첫댓글 담당 재경부 직원에게 문의...

  • 10.01.25 21:44

    1번 할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말고 기본 공제로 잡으시면 되요.. 2번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험료는 어차피 100만원이라 크게 필요 없을듯.. 3번 가능합니다.. 4번 잘 모르겠습니다만 6000원정도는 그냥 포기하셔도 ㄱ- 5번 됩니다 6번 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 설정하세요.. 같이 안사셔도 괜찮습니다..

  • 작성자 10.01.25 21:57

    부양가족 말고 기본공제가 무슨말이에요? 어머니가 주계약자 어머니, 주피보험자 어머니로 생명보험에 200만원 손해보험에 50만원 납부하셨거든요. 기본 공제로 잡을려면 머가 필요하죠? 근데 60세가 안되시니 안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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